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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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고소인과 가게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약정한 동업 투자금을 전혀 납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오로지 고소인의 투자금만으로 가게을 개업하고 운영하다가 폐업에 이르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거액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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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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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광주변호사, 사기 사건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이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동업 관계의 파탄에 따른 민사상 분쟁에 불과하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 실제로 개업을 하고 몇 년간 운영했다는 점과 의뢰인 또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 손실을 감수했다는 점, 무엇보다 고소인 또한 사업자 계좌를 직접 관리하여 일정 시점부터는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며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고소인이 경기 부진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알면서도 폐업 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의뢰인을 형사 고소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본 사건은 사업 실패에 따른 민사적 책임 문제일 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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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광주변호사 조력 후, 사기 사건의 결과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히 동업 관계로 시작하여 폐업에 이르게 된 부분에 대해 기망 및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공사례는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에 대하여, 사업의 실질, 투자금의 사용 내역, 각 당사자의 역할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를 통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민사 분쟁이 부당하게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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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