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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청구 전부 기각 | 손해배상 - 부동산 매도 후 제기된 임차인의 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이끌어내

  • 사건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인 의뢰인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종전 임대인은 다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새로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계약에서는 당시 임차인이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매수인이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부동산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공모하여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과 별도의 손해액 등을 합한 1억 3,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매월 4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종전 소유자였던 피고1.이 이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부천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과정이 원고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거나 반환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며, 원고가 매매 과정에 참여하거나 매매계약 체결에 동의하여야만 하는 관계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법원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이 임대차보증금보다 낮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법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결과 종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주요 법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는 주택을 양수하였으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에 따라 기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부동산 양도 사실을 알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원고가 보낸 통지 내용에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임대인 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부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았고, 부천변호사가 대리한 종전 임대인 역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1억 3,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월 4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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