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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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대출 조건인 '작업대출 서류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중고 휴대전화와 실물 OTP 카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의 명의 계좌를 사기 범행의 대포통장으로 악용하였고, 리뷰 알바 사기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수천만천만원을 입금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원고)는 의뢰인이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양도하여 범행을 방조했다며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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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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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 조직의 금융 범죄에 고의나 과실로 가담한 방조범이 아니라, 대출 사기 조직에 속아 명의를 도용당한 '또 다른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치밀한 소송 전략을 펼쳤습니다.
불법행위 방조의 고의·과실 부존재 논증: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금융기관 대리로 소개받아 정부 자금 대출 조건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자발적 피해 신고 정황 부각: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에 영문을 모르는 돈이 입출금되는 등 이상 징역을 느끼자마자, 스스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범죄 피해 신고를 접수한 사후 정황을 제시하여 범행을 방조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입증 부족 지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도와주었다고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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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단독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고가 사기 조직의 범행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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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 사기에 속아 통장이나 보안매체를 넘겨주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억울하게 빚더미에 앉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자칫 피고의 행위가 과실 인정으로 이어져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질 뻔했으나,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자발적 신고 이력을 법리적으로 매끄럽게 연결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완벽히 면제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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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