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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52.3% 탕감 | 직업병과 조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 위기, 철저한 소명으로 이끌어낸 개인회생 개시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용업계에 종사하며 수석디자이너의 자리까지 올랐으나, 화학약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심각한 피부질환(직업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물이 나는 등 접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결국 일을 그만두고 약 6~7개월간 치료에 전념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건강을 회복하여 현 직장에 복귀하고 가정을 꾸렸으나, 안타깝게도 자녀를 조산하게 되어 병원 치료와 육아로 인해 다시금 휴직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출산과 휴직으로 소득이 급감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벌이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생활비를 신용카드와 대출에 의존하는 '돌려막기'가 시작되면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전 채무자의 소득 하락이나 최근 발생한 대출(돌려막기 등)에 대해 매우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위기이자 쟁점은 의뢰인의 근로 시간 단축과 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고의적인 회생 납입금 축소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에 의뢰인의 질병과 조산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상 소득이 책정되어 월 변제금이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사건 수임 즉시 의뢰인의 과거 병력 및 진료 기록, 자녀의 조산에 따른 병원 통원 내역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 객관적인 증명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의뢰인의 건강 악화로 인해 근로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점과 출산 및 불가피한 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한 상황임을 강력하고 단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채무 증대 역시 사치나 낭비가 아닌 오직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방어적 선택이었음을 읍소하며, 현재 감소된 소득 내역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줄인 부분과 출산 및 휴직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주장한 당 법무법인의 논리가 재판부로부터 모두 받아들여졌고, 매월 993,625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변제계획안을 확정 지으며 성공적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총 채무액: 76,699,753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52.3% 탕감 성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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