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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재신청 사건의 불리함 극복, 총 채무액 69% 탕감받고 개시결정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근로소득자로, 과거 타 사무실 및 회생 절차 진행 이력이 있던 중 사정상 폐지되어 개인회생을 재신청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반복된 생활비 부족, 주거 관련 임차보증금 마련, 그리고 렌트카 계약 및 대부업체 채무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총 채무가 약 1억 1,104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월 260만 원 상당의 급여 수입만으로는 매월 불어나는 연체 이자와 채권자들의 강경한 독촉 및 민사 소송을 감당하기 불가능하여, 법률적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셨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은 과거 회생 폐지 이력이 존재하는 '재신청 사건'이라는 점이 가장 큰 위기 요소였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법원에서 과거 절차 폐지 사유, 최근 대출금 사용처, 재산 처분 내역 및 통장 거래 내역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최근 매각한 차량 대금의 행방 소명 문제, 렌트카 채무 관련 민사 판결문 등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이었으며, 보유 중인 소액의 임차보증금과 과거 금융 거래 내역이 청산가치에 과다하게 반영될 경우 월 변제금이 대폭 상승하여 또다시 변제를 수행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재신청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기초 금융 자료와 소득 및 지출 구조를 철저히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과거 차량 매각대금이 정당한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음을 명확한 거래 내역 증빙을 통해 소명하여 청산가치 반영을 최소화하였고, 의뢰인의 실제 소득 수준과 주거비 지출 등 필수적 생계 사정을 강력히 피력하여 청산가치를 0원으로 완전 방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산가치를 0원으로 확정 지음으로써 법원이 허용하는 최저 생계비를 확실히 확보해 냈고, 총 채무 약 1억 1,104만 원 중 원금의 31%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도출하여 월 95만 4,838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서울회생법원(2026개회*****)으로부터 최종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총 채무액: 111,047,964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69% 탕감 성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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