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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ㅣ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위기에 놓였으나 집행유예 받은 의뢰인의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차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인한 실형 선고의 위험성을 낮추고자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사의 조력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서 향후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주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될 경우 더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은 점에 대하여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재범 가능성 없음: ① 의뢰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②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 알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점 및 ③ 봉사활동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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