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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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운동 중이던 여성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하체 부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무단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자칫 정식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등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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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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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정식 재판 선고로 인한 신상 구속 및 과도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수사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와 동석하여 치밀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동석 및 혐의 정리: 첫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부터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범행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자백하도록 유도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형성하였습니다.촬영물의 미유포 및 우발적 성향 강조: 의뢰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제3자나 인터넷 등에 유포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단순한 성적 호기심으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및 선처 호소: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등의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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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담당 변호사가 피력한 양형 사유와 참작 정황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을 정식 공판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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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센터 등 공공장소에서의 무단 촬영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피의자의 자백과 반성 태도를 이끌어내고, 유포 가능성이 없는 우발적 범행임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입증함으로써 정식 공판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유연하게 종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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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