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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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공무원인데 같이 근무하는 구성원 1인이 자신이 같은 부서 인원들에게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로 되어있는 소장을 받았던 공무원 들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장을 받고 황망해하며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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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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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실무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대체로 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빴거나 상사가 질책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지시·평가라도 방법이나 정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들이 직장 내에서 권한이나 지위 또는 세력을 이용하지 않음을 면담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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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 전부에 대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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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폭넓게 인정되는 사회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억울한 정황을 항변하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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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