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부주의로 버스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했습니다. 버스에 수리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의뢰인은 현장에 정차하면 2차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고 장소를 벗어났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하여 본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인천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한 사유가 ‘조치를 하지 않기 위함이 아닌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함’임을 확인하고, 변호인은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① 사건의 핵심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있다고 판단하여, 즉시 피해 버스 회사 및 운전기사 측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전액 배상은 물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중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사고 수습을 할 목적으로 버스 노선의 정류장에서 정차한 점,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깊이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을 때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상세히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인천변호사 조력 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의 결과
이에 검찰청은 변호인이 피력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었음은 물론,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현출함으로써,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