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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일반형사 / 집행유예 / 구속,석방

일부무죄,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스토킹처벌법·성폭법위반, 연인 간 폭행 및 촬영물 유포 협박 구속 사건

  •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만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다거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다툼 끝에 이별하는 과정에서 보낸 메시지와 행동으로 인하여 특수협박, 폭행, 강요,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매우 엄정한 처벌 및 실형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구속 상태인 의뢰인의 공판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맡아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과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살펴본 후, 인정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진정성있게 반성하되,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기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별하는 과정에서 발송된 메시지 및 전화에 대해, 동거 중이었던 당사자 간의 임대차 보증금 정산 및 짐 정리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연락이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였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내용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시간대 쪼개어 보낸 단문 메시지로 인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상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뿐, 실제로 연락한 사실은 두어번밖에 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심각한 범죄가 문제된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였는바, 피해자와의 합의를 타진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 수사 협조 정도, 반성 태도, 경제적 사정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은 특수협박, 강요, 성촉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2년, 집행유예 3년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간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으나,


    스토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각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강력범죄가 다수 포함되어 구속까지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무작적 혐의를 다투거나 포기하는 대신, 법리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스토킹 혐의의 무죄를 끌어내고, 합의를 통하여 공소기각 및 중형 선고의 위험을 피하여 집행유예라는 해당 사안에서의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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