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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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약 1km가량을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갔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입건 및 구속 영장 청구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므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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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리적 구성요건인 '지속성·반복성' 및 '위력이나 진로 방해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식 입건 전 조사 단계(내사)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행위의 단발성 및 일회성 소명: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건넨 사실은 단 1회에 불과하며, 이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따라다닌 적이 없는 일회성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유형력 부재 논증: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의 길을 가로막거나 위력 또는 물리적 행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범죄 구성요건 미비 주장: 단순 뒤따라간 정황만으로는 법률상 규정된 '지속적·반복적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정식 형사 입건 대상조차 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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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충남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담당 변호사의 법리적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혐의자가 자전거로 뒤따라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에게 1회 말을 건넨 점, 길을 가로막은 사실이 없는 점,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지 않고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할 때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혐의자 박종우에 대해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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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강화 이후, 단순 조우나 일회성 동선 중첩만으로도 스토킹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스토킹범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인 '지속성 및 반복성'을 명확히 짚어내어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되는 불이익조차 받지 않고 내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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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