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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 김 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조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성장했습니다. 2018년 부친이 사망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고령의 조부모님 생계를 의뢰인이 홀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20대 초중반이었던 의뢰인의 급여만으로는 세 식구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 일상적인 지출을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점차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급여 조건을 찾아 이직을 시도했으나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연체가 장기화되었고, 현재 물류회사에 정착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채무액이 증대되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이 사건의 가장 중대한 난관은 의뢰인과 조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양비를 주로 현금으로 지급해 온 탓에 금융 거래 내역 상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매우 부족했으며, 최근에는 의뢰인 본인의 결혼식 준비로 인해 그나마 간헐적으로 이어지던 현금 지급마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주소지가 다르고 최근 경제적 지원 이력마저 단절된 가족을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추가 생계비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자칫 조부모에 대한 추가 생계비가 부인되어 의뢰인의 월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폭 상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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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부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우회적인 간접 증빙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직접적인 계좌 이체 내역이 없는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조부모님 주소지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 드린 내역과 카카오페이 결제 내역 등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근 부양비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유가 사치나 낭비가 아닌 '결혼식 준비'라는 불가피한 현실적 제약 때문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추가 생계비 인정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방어와 논리적인 소명 과정을 통해 약 974만 원으로 산정된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하면서도 요구했던 추가 생계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 냈고, 결과적으로 총 채무액 약 6,599만 원 중 월 6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도적인 개시결정(사건번호 2026개회****)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개시결정은 명확한 현금 이체 내역이 없더라도 생활 밀착형 간접 자료를 통한 논리적 입증만으로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부양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청년 채무자의 성공적인 경제적 재기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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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액: 65,996,869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51%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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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