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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개인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 - (2)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채무의 면책 가능성과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해 이어 설명드립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채무의 면책 가능성
 

가. 일반적인 부정수급 채무의 면책 가능성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금 및 추가 징수금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후 면책될 수 있습니다.


나. 면책 제외 채권 해당 여부 검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 자체는 이 면책 제외 채권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면책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제3호): 부정수급으로 인한 형사처벌로 부과된 벌금이나 추징금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4호): 만약 부정수급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에서도 부정한 실업급여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5. 실무적 대응 방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 고려사항
 

자진 신고 고려: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했다면, 자진 신고를 통해 추가 징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법원에 성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 수립: 부정수급금 반환 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일부라도 변제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채무 기재: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 부정수급 관련 채무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누락은 추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대응 방안
 

성실한 보고: 부정수급 사실이 절차 중에 발견될 경우, 법원에 성실하게 보고하고 변제계획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절차 인지: 부정수급으로 인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결과가 개인회생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결론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고의성, 악의성, 그리고 은폐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 사유, 면책 불허가 사유 또는 면책 취소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성실하고 정직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정수급과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 정보
 

참고 판례
대법원 2013. 3. 15. 선고 2013마101 결정 (개인회생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 (손해배상)
대구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구합23680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참고 법령
고용보험법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고용보험법 제62조 (반환명령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개인회생재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면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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