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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진행 중 주의사항
파산신청 후 법원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조사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 파산관재인과의 협력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성실히 응답: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성실하고 신속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인도: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파산재단(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지체 없이 인도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협조: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및 채무 발생 경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 관련 계약서 등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법원 출석 및 진술
법원의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할 것: 법원에서 심문기일이나 채권자집회 등에 출석을 요구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진실만을 진술할 것: 법원에서의 모든 진술은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것: 채권자집회 시 채권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재산상태에 관한 설명을 정확히 할 것: 본인의 재산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파산선고 후 의무사항 준수
주소지 변경 시 법원에 신고: 거주지가 변경되면 즉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또는 새로운 사업 개시 시 법원에 신고: 파산 선고 후 새로운 소득 활동을 시작하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 등으로 재산 취득 시 법원에 신고: 파산 선고 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파산재단에 편입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의 허가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처분 금지: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라. 자영업자 특유의 주의사항
폐업 절차의 적법한 진행 여부 확인: 폐업 시 세무서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임대차 계약 정리 상태 확인: 사업장 임대차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등 계약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종업원 퇴직금 등 노무관계 정리 상태 확인: 직원을 고용했었다면, 퇴직금, 미지급 임금 등 노무 관련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는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미수금, 미지급금 정리 상태 확인: 사업상 발생한 미수금(받을 돈)과 미지급금(줄 돈)을 명확히 정리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상태 확인: 사업 관련 세금 신고는 제대로 했는지, 체납된 세금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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