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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패소가 예상되는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해도 될까?
— 채무자의 관점에서 본 회생·파산 절차의 실질 전략
다시 말해, “패소가 예상되거나 이미 소송 중인 상황에서 내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를 중심으로, 채무자 스스로가 법원과 채권자 양쪽의 시선을 함께 고려하며 판단할 수 있는 실무형 Q&A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Q1.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패소가 예상되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당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소득·재산 구조상 변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다면,
법원은 이를 ‘진정한 회생·파산의 필요성’으로 인정합니다.
즉, 회생이나 파산은 “패소 회피”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우니까 회생으로 도망친다”는 인상만 주지 않도록,
제출 서류와 진술서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회생과 파산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제도의 목적 |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 기회 부여 | 채무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면책’을 통해 완전한 새 출발 부여 |
주요 요건 | 월 소득이 있고 최저생계비 초과 소득 존재 | 소득·재산 모두 부족하여 변제 불가 |
채무 감면 구조 | 3~5년 동안 일부 변제 후 나머지 탕감 | 파산선고 + 면책허가로 채무 전액 탕감 가능 |
주요 위험 | 변제기간 중 소득증가 시 변제금 조정 | 면책 불허가 사유(사기, 은닉, 누락) 발생 시 전체 기각 가능 |
즉,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회생,
소득이 전혀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진행 중인 소송은 자동으로 멈추나요?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는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이 개시된 이후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개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소송을 원칙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합니다.
- 파산 절차 개시 이후에도, 개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법원 관리하에만 가능합니다.
즉, 회생·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법적 방패막 역할을 하며,
무분별한 압류나 추심을 일시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Q4. 패소한 사건의 채무도 회생이나 파산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 포함됩니다.
법적으로 “확정된 판결금”도 ‘채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사기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속이고 빌린 돈,
- 거짓 투자유치,
- 변제 의사가 전혀 없었던 차용금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Q5. ‘비면책 채권’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비면책 채권은 말 그대로,
회생이나 파산이 끝나도 없어지지 않는 빚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1. 고의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 (사기·횡령 등)
2.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
3. 조세,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공과금 성격의 채권
4. 채무자의 악의적 은닉 또는 허위진술로 인한 채권
즉,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이러한 채권은 법적으로 ‘탕감 불가’ 대상이므로,
서류 작성 시 반드시 정직하고 완전하게 채권자 목록을 기재해야 합니다.
Q6. 채권자 목록을 일부러 빼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 금물입니다.
채권자 목록은 회생·파산 절차의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특정 채권자를 누락하면,
그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 되고,
나중에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도 그 채권만큼은 계속 추심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이런 행위를 ‘악의적 은닉행위’로 간주해,
전체 면책을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파산 신청서에는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7. 만약 내가 채무를 갚을 의사가 없다고 오해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파산 제도는 “성실한 채무자”만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회생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 소득을 은닉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채무를 악의적으로 발생시킨 정황(허위 차용, 투자 사기 등)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법원은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리거나,
형사상 사기죄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Q8. 그러면 회생·파산 신청서에는 무엇을 가장 신중히 써야 하나요?
회생·파산 신청서에는 당신의 경제적 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아래 세 항목은 변호사들이 가장 꼼꼼히 검토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1. 채무 발생 경위
- 언제, 어떤 이유로 빚이 생겼는지,
- 갚기 어려워진 구체적 원인(예: 사업 실패, 건강 악화 등).
2. 현재의 소득 및 지출 내역
- 세금, 4대보험,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3. 재산 내역
-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보증금 등 모든 자산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세 항목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법원은 “진정성 있는 신청”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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