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슬쩍 가져간 건데요…”
“잠깐 쓴 거예요.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형법상 절도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절도죄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뿐 아니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가져가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핵심입니다.
최근 무인점포 절도, 대중교통 내 유실물 절도, 친구 물건 절취 등 일상에서 절도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죄와 관련한 대표적인 15가지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절도죄 Q&A 15가지
Q1. 절도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로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2.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는데도 절도인가요?
경우에 따라 절도죄로 인정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 소유 의사만을 의미하지 않고, 물건의 가치를 이용하려는 의사도 포함합니다. 예: 남의 오토바이를 잠시 타고 버린 경우 → 절도죄 성립
Q3.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워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절도인가요?
이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점유를 상실한 물건(유실물)을 임의로 소지한 경우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Q4. 친구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친한 사이라도 절도인가요?
네. 동의 없이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는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Q5.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절도인가요?
예. 명백한 절도죄입니다.
무인점포도 상점 주인의 점유 하에 있으므로, 계산 없이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Q6. 버스·지하철에 놓인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점유이탈물인가요?
아닙니다. 이 경우는 절도죄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대중교통에 놓인 물건은 운수회사의 점유에 해당합니다.
Q7. 가게 밖 재활용 박스를 가져갔습니다. 죄가 되나요?
네.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비록 밖에 놓여 있어도, 해당 물건에 대한 점유 의사(관리 의사)가 인정되면 처벌됩니다.
Q8. 절도죄도 종류가 있나요?
있습니다. 행위의 방식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일반절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이하 징역
특수절도: 2인 이상 또는 흉기 휴대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상습절도: 반복적 범행 → 가중 처벌
Q9. 미성년자가 절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처벌 대상, 다만 소년부 송치나 참작 가능성 있음
Q10. 절도죄로 신고되면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아닙니다.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거나 일정 기간 후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전과로 남습니다.

Q11.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다만 형량을 낮추는 데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Q12. 특수절도도 합의하면 괜찮아지나요?
형량 감경은 가능하지만, 처벌 회피는 어렵습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Q13. 절도하다 잡혀서 사람을 밀쳤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 경우 준강도죄로 처벌됩니다.
폭행이 수반되면 절도는 강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3년 이상 징역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14. 절도죄로 조사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침착함 유지
2. 불리한 진술 회피
3. 전문 형사 변호사의 조력 확보
4.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초기 대응이 형량과 전과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Q15. 절도죄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하나요?
- 공중도덕 준수 (타인의 물건은 건드리지 않기)
- CCTV 등 감시 환경 인식
- 주운 물건은 즉시 신고
- 순간적 충동 억제
- 생계형 절도 예방 위한 사회복지 확대 필요
결론: 절도는 '순간의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절도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형사 범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과자, 구속, 합의금 수백만 원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초범, 무인점포 이용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진술 하나, 합의 하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도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형사사무소> 위치 : 부산역 교직원공제회 빌딩 |
동부경찰서 도보 10분 / 서부경찰서 차량 7분 거리 |
긴급 상담: 010-3606-1562 |
대표번호: 051-714-5240 |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칼럼 소식이 도움이 되었다면
상단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