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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감면율 산정의 메커니즘과 실질적 상향 전략: '추가 생계비'의 활용을 중심으로

 

 


Ⅰ. 사적 채무조정에서의 상환 능력 평가론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주관하는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 절차에서 채무 감면율(Reduction Rate)은 채권단과 채무자 간의 협상 결과물이 아닌,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산출값'이다. 신복위는 금융기관과 체결된 협약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 능력(Repayment Capacity)'을 지수화하고, 이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즉, 감면율 결정은 채무자의 주관적 곤궁함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인정 생계비'라는 두 가지 핵심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신복위의 재산 평가 방식은 일반적인 청산가치 개념과 달리 재산 일정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상환 능력에 반영하는 구조를 취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고 감면율을 제고(提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과값(감면율)의 상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 공식의 기초가 되는 투입 변수(Input Data), 그중에서도 '추가 생계비(Additional Living Expenses)'의 필요성을 법리적·실무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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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무 가이드: 말로 떼쓰지 않고 '감면율' 높이는 법
 

앞선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신청 과정에서 채무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실무 전략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신복위 상담 창구에서 깎아달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상담역은 "시스템상 산출된 결과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감면율을 높이려면 시스템에 입력되는 '숫자'를 바꿔야 합니다.

 

 

 

 

1. 결과가 아니라 '과정(생계비)'을 건드려야 합니다.


신복위 시스템은 여러분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빚을 갚을 능력을 평가합니다. 소득은 이미 국세청 자료 등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변수는 '생계비' 하나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등) 외에, 나의 특수성을 반영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 것이 감면율 상승의 핵심 열쇠입니다.

 

 

 

2. 어떤 항목이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나요?


신복위는 '소득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비용'인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주거비: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지역적 특성 고려)
의료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지속적인 병원 진료비
교통비: 영업직 등 업무 특성상 타인에 비해 유류비나 교통비 지출이 현저히 많은 경우


[Check Point] 직업에 따른 특수성 '업무상 필수 유지 비용'으로 소명하여 추가 생계비에 포함시킬 여지가 생깁니다. 즉, "이 비용을 쓰지 않으면 소득을 벌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제금 직접 차감' vs '감면율 반영' (법원 회생과의 차이)


여기서 신복위 제도(워크아웃)의 독특한 계산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원 개인회생 : 추가 생계비 10만 원을 인정받으면, 월 변제금에서 10만 원이 그대로 빠집니다. (직관적 차감)
신복위 워크아웃 : 추가 생계비 10만 원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월 변제금이 10만 원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용은 '상환 여력 평가'에 반영되어 최종적인 '감면율'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신복위에서는 추가 생계비 인정이 곧바로 "변제금 -10만 원"이 되지는 않지만, 나의 상환 능력을 낮게 평가받게 하여 결과적으로 원금 감면율을 40%에서 50%, 60%로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작아 보여도 추가 생계비 항목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는 것이 전체 탕감액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소득 환산)


"집을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감면을 더 받나요?"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신복위는 재산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재산의 소득 환산).


재산이 많으면 환산 소득이 높아져 감면율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팔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총자산은 그대로이므로 감면율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병원비나 필수 생계비로 사용하여 실질적인 자산 감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재산 환산액이 줄어들어 감면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Ⅲ. 맺음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금융사와의 '협약'에 의한 절차이기에, 법원 개인회생보다 유연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준비 정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내 소득과 재산 상황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추가 생계비 항목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감면율을 어느 구간까지 높일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법원 개인회생 중 더 유리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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