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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논리적 구조 도해 (Logical Structure)
이 판결은 디지털 데이터의 증거능력(Admissibility of Evidence)을 인정하기 위한 '원본 동일성'의 입증 책임과 그 방법에 관한 논리 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다.
| [단계 1] 법률적 전제 (Legal Premise) |
원칙: 녹음파일 사본이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Artificial Alteration)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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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입증 방법: 해시값(Hash Value)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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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입증 방법: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반 사정(전달 과정의 진술, 검증·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본 동일성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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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2] 사실관계의 과학적 분석 (Scientific Analysis of Facts) |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피해자의 휴대전화 원본 파일과 제출된 사본 파일의 해시값이 일치하는 사례 확인(H(O) = 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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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3gp, m4a 등 압축 파일의 특성상 편집을 위해서는 '무압축 변환 → 편집 → 재압축'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왜곡이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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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공간 분석: 피고인의 부인은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한 부인'인 반면, 감정인의 진술은 '편집 흔적 없음'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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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3] 논리적 추론 및 결론 (Inference & Conclusion) |
귀납적 추론: 특정 파일의 해시값 일치 + 나머지 파일의 생성 및 관리 공정의 일관성 + 전문 감정인의 편집 흔적 미발견 진술 - 원본 동일성 인정 가능성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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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이 있으므로 원심으로 파기환송(Remand)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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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립적 분석
① 해시값(Hash Value)의 수학적 정의와 한계
법률적으로는 '원본과 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정의되나, 수학적으로는 일방향 함수(One-way Function)를 통한 데이터의 지문(Fingerprint)이다.
비판적 시각: 특정 x 값에 대응하는 y 값이 일치하는 구역이 있을 때, 즉 H(x) = H(y) 일 때 전체 X 집합 = Y 집합 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교집합 가능성, 즉 교집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불일치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교집합 이미지 추가
대법원은 원본이 소실된 경우 수학적 절대적 동일성 함수의 확인 방법 대신 일부 일치되는 교집합과 정보 생성 전달 과정의 주변 정황을 통한 확률적 확실성(Probabilistic Certainty)을 증거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② 데이터 엔트로피와 인위적 개작(Artificial Alteration)
감정인이 언급한 압축 파일 편집의 어려움은 정보이론의 엔트로피(Entropy) 및 데이터 손실(Lossy Compression) 관점에서 분석 가능하다.
기술적 분석: 3gp나 m4a 파일을 재압축할 경우 메타데이터의 불연속성이나 양자화 오차(Quantization Error)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술적 '흔적의 부재'를 '동일성의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3. 디지털 증거법의 후퇴와 법리적 혼란
그러나 디지털 데이터는 그 가변성(Mutability)으로 인해 엄격한 원본 동일성(Original Identity)과 보관 연속성(Chain of Custody)이 담보되어야 한다.
위 대법원 2022도1864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원본의 부재와 해시값(Hash Value) 불일치라는 기술적 결함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정황 증거로 보완하려 시도하였다. 이는 AI 시대가 도래한 이 시점에서 더욱 강화하여도 부족한 증거법의 과학적 엄밀성을 훼손하고 사법 정책적으로 매우 위험한 퇴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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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판결의 논리적 모순과 귀납적 비약
대상판결은 일부 파일의 해시값 일치를 근거로 전체 파일 집합의 무결성을 추론하는 귀납적 오류(Inductive Fallacy)를 범하고 있다.
독립적 이산 데이터1의 특성 무시: 디지털 파일은 각각 독립적인 엔트로피를 가진 이산적(Discrete) 객체이다. 특정 파일 f_k가 무결하다고 해서, 동일한 경로로 제출된 다른 파일 f_j의 조작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수학적,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증거의 부재를 부재의 증거로 오인: “편집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는 기술적 한계 내에서의 판단일 뿐, 조작되지 않았음을 확증하는 긍정적 증거(Positive Evidence)가 될 수 없다. 고도화된 AI 편집 기술 환경에서 '흔적의 미발견'은 조작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독립적 이산 데이터(Independent Discrete Data)란 통계학 및 데이터 분석에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독립성)' 성질과 '개별적으로 셀 수 있는(이산성)' 성질을 동시에 가진 데이터를 의미한다. 따라서 K의 무결성이 j의 무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5. 소부 판결로서의 절차적 한계와 일반화의 부당성
대상판결은 대법원 소부(제3부)의 판결이며, 기존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에 관한 엄격한 원칙을 설시한 전원합의체 판결(2014도10978 등)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불완전한 법리: 대법관 전원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소부의 판결은 해당 사건의 특수성에 기반한 예외적 판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를 디지털 증거 일반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법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위계 체계를 흔드는 행위이다.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대상판결은 피해자 진술과 파일 정보가 우연히 결합한 특수한 사례일 뿐이며, 이를 일반화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Rule of Evidence-based Trial)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6. 영미법의 ‘문지기(Gatekeeping)’ 원칙과의 배치
최근 영미법 증거법은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대응하여, 증거의 진정성(Authentication)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다.
미국 FRE 702 및 901의 강화: 미국 연방증거법은 전문가 증언과 디지털 데이터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판사의 엄격한 문지기 역할(Gatekeeper Role)을 강조한다. 기술적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증거는 배심원에게 도달하기 전에 차단된다.
사법 정책적 역행: 대상판결은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기술적 검증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 스스로 검증의 책임을 포기하는 기술적 방임(Technological Laissez-faire)의 길을 택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 경제, 문화적 아노미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7. 과학적 검증의 사멸과 ‘조작된 증거’의 일반화 위험
대상판결의 법리가 일반화될 경우, 리걸 테크와 포렌식을 통한 과학적 변론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포렌식 무용론: 수학적 검증 결과보다 “진술이 그럴듯하다”는 주관적 판단이 우선시된다면, 전문적인 포렌식 감정은 단순한 참고 자료로 전락하게 된다.
조작의 일상화: 조작된 증거라도 진술의 일관성만 확보하면 증거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Signal)를 시장에 주게 되어, 허위 증거에 의한 오판(Miscarriage of Justice)이 급증할 우려가 크다.
이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사법부의 과학적 검증 역량 (제도와 시스템)이 없고, 이를 수사기관에 의지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본 판결의 법리는 일반화하여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기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14도10978 등)법리가 여전히 대한민국의 디지털 증거의 원본동일성 판단의 법리 판단 기준임을 다시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필요한 상태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대법원은 등기국에 필적하는 디지털 인증국을 설치하여 디지털 포렌식과 원본성과 무결성을 검증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을 신속히 확충하고, 대국민 사법서비스로 제공하여 주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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