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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쟁점 분석 (Case Summary & Issues)
가. 요약된 사실관계 (가정)
- 채권자(신청인):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있는 자.
- 채무자(피신청인): 곧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는 회사.
- 상황: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식 취득이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정관상 제한 등을 근거로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신청 취지: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채권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방해할 경우 간접강제(배상금)를 명해달라는 신청.

나. 주요 법적 쟁점 (Core Legal Issues)
1. 피보전권리의 존부: 채권자가 적법한 주주로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실체법적 권리).
2. 보전의 필요성 (만족적 가처분의 엄격성): 본안 판결(주주권 확인 소송 등)을 기다릴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회사의 경영권이나 법적 안정성에 현저한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
3. 가처분의 성격: 본 가처분이 본안 판결의 내용을 미리 실현하는 ‘단행가처분(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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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 (Legal Review)
가. 대한민국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제2항: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나. 관련 판례 (Supreme Court Precedents)
- 대법원 2011. 4. 18. 자 2010마1576 결정: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중 권리관계를 확정적으로 형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은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판시.
- 서울고등법원 2014. 3. 14. 자 2013라1770 결정: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후 결의취소의 소 등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만으로는 주주의 권리구제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급박한 경우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을 인용함.
다. 비교법적 검토 (Comparative Analysis)
독일 (민사소송법 ZPO)
- ZPO § 940 (Regelungsverfügung):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 본안 선취 금지 원칙(Verbot der Vorwegnahme der Hauptsache): 독일 법원은 가처분으로 본안의 결과를 미리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의결권 행사가 봉쇄됨으로써 주주에게 '존재론적 위협(Existenzgefährdung)'이 닥치거나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소위 Leistungsverfügung).
일본 (민사보전법)
제23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한국과 유사하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요건으로 합니다.
판례 경향: 일본 법원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보다 '허용' 가처분에 대해 더욱 신중합니다. 허용된 의결권으로 인해 가결된 결의가 나중에 주식 무효로 밝혀질 경우 회사법적 혼란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 실무에서도 ‘권리의 확실성’에 대한 증명에 가까운 소명을 요구합니다.
3. 예상 판결 주문 (Expected Tenor of Ruling)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가 소명되고, 주주총회가 임박하여 본안 소송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할 것입니다.
1. 채무자는 202X. X. X. 09:00에 개최 예정인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장소 변경 및 연기·속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채권자에게 채권자가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00,000주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자의 주주총회장 출입을 막거나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금 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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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이유 목차 구성 (Table of Contents for Reasoning)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판결문(또는 신청서)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차 구성을 제안합니다.
1. 기초 사실 (Basic Facts)
-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는 주주, 채무자는 회사)
- 주식의 취득 경위 및 주주명부 등재 여부
- 채무자(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의결권 행사 거부 의사 표시
2. 당사자의 주장 (Arguments)
가. 채권자(신청인)의 주장
- 적법한 주주권자임에도 회사가 자의적인 법률 해석으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음.
-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선임 등 경영권에 중대한 안건이 다루어질 예정임.
나. 채무자(피신청인)의 주장
- 채권자의 주식 취득은 무효이거나, 정관/주주간 계약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됨.
- 만족적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회사 경영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함.
3. 쟁점에 대한 판단 (Judgment on Issues)
가.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주주권의 존부)
상법상 주주명부의 추정력 또는 실질주주 인정 여부 검토.
채무자가 주장하는 주식 무효 사유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 설시.
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급박한 위험)
- 만족적 가처분의 법리 적용: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도의 소명이 필요한바, 이를 충족했는지 검토.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채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결의가 성립되면, 사후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 형성된 외관이나 경영 행위를 되돌리기 어려움(독일/일본 법리와 일맥상통).
- 간접강제의 필요성: 회사가 고의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인정됨.
4. 결론 (Conclusion)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함.
Senior Expert's Advice (전문가 제언)
이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사실상 승소와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재판부는 "만약 나중에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에 발생할 피해를 채권자가 감당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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