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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실형 구형받은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긴 시간동안 자녀를 양육해 왔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부모로서의 보호·교육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판단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을 ‘출생신고 미이행’이라는 형식적 위반과 ‘실질적 방임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두고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과 별개로, 의뢰인이 자녀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점, 공적 제도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사교육·홈스쿨링·예체능 교육 등을 통해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 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질적인 양육 방임이나 학대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를 정서적으로도 헌신적으로 돌봐왔다는 점을 입증하며, 자녀가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방임이나 학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출생신고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공적 교육을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양육 의무를 이행해 온 점, 현재까지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은 중대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며, 단순 행정적 누락을 넘어 아동학대 중범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류상 의무 위반’과 ‘실질적 양육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인식한 사례로, 형식적 위반만으로 곧바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와 실제 양육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사례는 출생신고 지연이라는 중대한 사안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정리와 실질적 양육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과도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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