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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강제퇴거·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집행정지를 놓치는 순간 ‘판결할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강제퇴거 명령, 또는 출국명령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나가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소송하면 되지 않나요?”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사건은 사실상 패배 루트로 들어갑니다.

 

 


 

강제퇴거·출국명령은 ‘되돌릴 수 없는 처분’입니다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은
행정처분 중에서도 가장 비가역적인 처분입니다.


한 번 집행되면,
- 국내 체류 지위는 즉시 상실되고
- 생활 기반·가족 관계·사업 활동은 단절되며
- 재입국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확실해집니다
이 처분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집행되는 순간,
회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


그래서 이 사건은
본안 이전에 이미 승부가 갈립니다.

 

 


 

“나중에 이기면 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강제퇴거 사건에서
본안만 바라보는 전략은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 출국이 이루어지면
- 국내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극도로 제한되고
- 실질적으로는 소의 이익·실효성이 무너집니다
 

즉,
사람이 나간 순간,
법원이 판단할 ‘현실’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집행정지에서 이미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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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사건에서 집행정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집행정지는
“해보면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단계에서 보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출국이 이루어진 뒤,
이 손해는 판결로 회복 가능한가.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법원도
강제퇴거·출국명령 사건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장 명확하게 인정합니다.

 

 

 


 

행정청의 “국가질서·공공안전” 주장은 이렇게 분해됩니다
 

출입국 사건에서
행정청은 거의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질서와 공공안전을 위해 즉시 집행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주장은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구분합니다.
- 추상적인 질서 유지 주장인지
-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이 존재하는지


범죄 전력, 체류 위반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즉시 퇴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국가 질서를 부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 전까지 사람을 지켜두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위법성은 ‘완성’이 필요 없습니다
 

강제퇴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다음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 체류 사정·가족 관계 등 고려 누락 가능성
- 비례 원칙 위반 가능성
- 재량 판단 과정의 형식화 가능성
이 단계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보내지 않아도,
판결은 가능하지 않은가.


대부분의 사건에서
답은 “그렇다”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상담번호: 02-782-9980

긴급 상담번호: 010-3606-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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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일단 나가고 생각하자.”


강제퇴거 사건에서
출국은 사건의 종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항상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위법성 이전에,
사람을 지금 내보내도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놓치면,
이기는 판결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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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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