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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공간에서의 범죄, 법은 담장 안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경환 변호사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은 철저히 통제된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도 외부 사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갈등과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소한 시비로 인한 수용자 간의 폭행부터, 물품 갈취, 담배나 휴대전화 같은 금제품 반입, 심지어 교도관을 향한 공무집행방해까지 그 유형도 대단히 다양합니다.
이때 밖에서 소식을 전해 듣는 가족분들이나, 사건의 당사자인 수용자 본인은 종종 "안에서 사고를 쳤으니 독방(금치) 며칠 다녀오고, 가석방 심사에서 점수 좀 깎이면 끝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교정시설 내에서의 위법 행위는 단순한 내부 규율 위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새로운 범죄로 별도의 형이 선고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복역 기간이 늘어나는 '새로운 형사 사건'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 담장 안의 사건을 수사하는 주체인 '교도관 특사경'의 실체와, 고립된 수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오해, 그리고 이를 돌파할 방어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1. 관리자이자 수사관, 교도관의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수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교화하는 교도관은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지정된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 내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서 정식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시설 내에서 폭행이나 중대한 규율 위반이 발생하면 평소 나의 일상을 통제하던 담당자가 곧바로 나를 수사하는 '경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 신분이 된 수용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사회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제3의 공간인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지만, 담장 안에서는 평소 나의 식사, 운동, 서신, 영치금 등 모든 처우를 쥐고 있는 관리자가 내 앞에 마주 앉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구조는 수용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되어 조사에 순응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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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명적인 착각: '징벌 절차'와 '형사 절차'는 이중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수용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교도소 내부 징계인 '징벌'과 국가의 형벌권 행사인 '형사 절차'를 혼동하여, 이른바 '일사부재리(한 번 처벌받은 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가 적용될 것이라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 수용자와 주먹다짐을 한 A씨가 교도소 내부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독방) 14일'의 징벌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A씨는 독방에서 고생했으니 죗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달 뒤, A씨는 폭행죄로 추가 기소되어 다시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교정시설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상 징벌'과 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독방에 다녀왔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장 징벌 수위를 낮추거나 가석방 심사에 미칠 악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압박감에, 수용자들은 특사경의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수사관이 원하는 대로 불리한 진술에 수긍해 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때 수사관 앞에서 인정하고 서명한 진술은 단순한 반성문이나 징벌 보고서가 아닙니다.
훗날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본인에게 새로운 형을 더하게 만드는 치명적이고 명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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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인 방어의 한계, 그리고 초기 진술이 갖는 절대적 무게
교정시설 내 수사는 피의자가 물리적, 심리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매우 불리한 싸움입니다. 외부 사회라면 본인이 직접 억울함을 풀 단서를 찾아 뛰어다닐 수 있지만, 담장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 보전에 치명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교정시설 내부의 CCTV는 보안상의 이유로 보존 기간이 매우 짧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가 되어 삭제됩니다.
신속하게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증거보전 청구'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유리한 유일한 객관적 증거가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사건의 목격자인 다른 수용자들 역시 교도관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가석방에 피해가 갈까 두려워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더욱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최근 형사절차의 흐름 속에서, 이 '담장 안의 첫 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수용자가 밀실에서 홀로 특사경에게 남긴 초기 진술은 이후 법정에서 번복이 가능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주사무소
가장 고립된 순간일수록, 철저한 외부의 법률 조력이 절실합니다
교도소 안의 사건은 피의자가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가장 가혹하고 불공평한 환경입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외부의 변호사가 접견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수사관의 무리한 조사를 견제하고 사라지기 쉬운 객관적 증거를 보전하여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징벌방 며칠 다녀오면 끝날 일"이라고 지레짐작하며 고립된 상태에서 스스로 운명을 단정 짓지 마십시오. 당신의 복역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중대한 형사 사건입니다.
가장 억압된 공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변호사 본연의 업무인 정확한 사건 파악과 고도화된 전문성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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