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고소되어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당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거울을 보기 위해 순간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단순히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부천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의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나, 당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부천변호사는 단순히 여자화장실에 출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설명, 피의자 진술 및 사건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동 전후 과정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적 목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요구하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구성요건의 중요한 요소로서, 단순히 여자화장실에 출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평소 성향, 범행 동기, 행동의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행위가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에 따른 행동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수사기관이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부천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검사는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경찰에 반환하였습니다.
-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