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 중국
  • 베트남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지식센터

행정, 기업

파면, 해임 처분 등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반갑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법의 현장을 지키며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는, 법은 단순히 종이 위에 박제된 문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Fairness)과 신뢰(Trust)를 지탱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점입니다.

특히 공직자나 근로자에게 내려지는 '파면'이나 '해고'는 한 개인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가혹한 처분이기에, 그 정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과학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그 아픔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행정 지식센터 원고에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그 한계,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 정신이 어떻게 징계 양정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징계재량과 그 한계

 


행정법의 세계에서 징계권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Discretion)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 재량은 무한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을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Principle of Equality)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을 때 이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아 취소합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했을 때, 그 처분이 도저히 객관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 


1. 공무원 파면처분: 공직 신뢰를 위한 최후의 수단

(Expulsion of Public Officials)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Expulsion)은 단순히 직업을 잃는 것을 넘어, 공직 사회에서의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법적 근거와 효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제79조에 근거하며, 파면 시 5년간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가 최대 1/2까지 감액되는 등 치명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살필 때, 해당 공무원이 저지른 비위 행위가 공직 구조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거나, 국민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할 정도인지를 봅니다.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라면, 파면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요건: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

(Requirements for Dismissal)

 


민간 영역에서의 해고(Dismissal/Termination)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Just Cause)'가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 요건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정당성

기업의 경영 질서 유지와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라는 두 가치를 저울질합니다. 근로자의 과거 근무 성적, 비위 행위의 동기, 반성 여부, 그리고 해당 행위가 기업 운영에 미친 실질적 해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선례와 기준초과하는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Surpassing Precedents and Disciplinary Standards)

 


변호사인 제가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 중 하나는 바로 "과거엔 이 정도면 정직이었는데, 왜 지금은 파면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계 양정이 선례나 기존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대 정신의 변화 가령 '성인지 감수성' (Evolution of Social Values)
 

과거에는 '직장 내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오늘날에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심각한 범죄이자 비위로 인식됩니다. 대법원은 징계 양정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특정 비위(예: 성희롱, 권력형 갑질,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대한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 영역에서는 선례보다 무거운 처분이 오히려 '사회적 타당성'을 갖게 됩니다.

 

 

② 2차 가해 및 조직적 은폐의 엄중성 (Gravity of Secondary Victimization)
 

단순 비위 자체보다 그 이후의 태도가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신고를 막으려 하는 2차 가해는 공직 사회나 기업의 자정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이런 경우, 비위 자체의 물리적 수위가 낮더라도 '조직의 근간을 해친 행위'로 보아 과거의 양정 기준을 상회하는 파면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③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 (Heightened Duty of Integrity)
 

수사 기관, 국세청, 교육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된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에게는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특수 직역에서는 아주 작은 부패나 부적절한 언행이라도 '국민적 신뢰의 완전한 붕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다른 직역의 선례보다 훨씬 강력한 징계가 객관적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결론: 법의 온기와 정의의 균형

 


징계는 결코 복수나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과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합니다.


법원이 파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유지할 때 고민하는 그 '사회통념' 안에는, 억울한 공직자를 구제하려는 마음과 깨끗한 공직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의 염원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베테랑 변호사로서, 우리 법이 그 사이에서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의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치밀하게 연구하고 변호하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모든 분께, 법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클릭 시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비슷한 지식칼럼

관련된 성공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