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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행정기관의 조사관들, 산더미처럼 요구하는 자료 제출 목록, 그리고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행정 조사, 감사, "내가 혹시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혹시 중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대로 형사 고발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밤잠을 설치며 가슴 졸이셨을 그 무거운 마음, 20년간 수많은 의뢰인들의 고통을 마주해 온 저는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국가기관의 조사 앞에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지킬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리한 형사처벌의 전주곡이 될 수 있는 행정조사, 그 이면을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행정조사'를 단순한 행정청의 점검이나 지도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실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행정법령은 이미 위반 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가혹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Criminal Punishment)을 벌칙 규정에 상세하고 자세하게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행정조사 중 인지 및 강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공소청법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어 2026. 10월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청은 인력도 업무 집행의 의지도 상실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사관의 자료 요청, 질문에 무심코 답변한 내용 하나, 무비판적으로 요구한다고 최대한 협조하면서 제출된 자료 하나 하나가 나중에 나를 옭아매는 치명적인 형사적 증거와 나에 대한 중징계, 중한 과태료,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근거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점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소청 법안이 제정되기 전인’ 2023년 권고 결정을 통해 "행정조사 결과가 수사에 활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형사절차상 규정된 기본권 보호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행정조사가 단순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외관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의동행’, ‘임의제출’, ‘자백 압박’, ‘자백 진술의 회유’ 등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에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정조사와 관련된 사안의 어려움은 1) 행정처분권한, 2) 징계권한, 3) 고발권, 4) 수사권이 하나의 구분되지 않는 절차를 통하여 진행된다는 점과, 명시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행정조사 단계에서 법률 규범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 행정조사의 결과가 곧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자료가 되고, 법정에서 증거로서 제출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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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에서도, 당신의 헌법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조사 절차에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권리들이 명확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국무총리 등에게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1. 진술거부권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Right to Counsel):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조사에 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동행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녹음·녹화권 및 조사원 교체 신청권: 강압적이거나 편파적인 조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우리 나라가 상당 부분 모범으로 삼고 있는 독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대한 위 권한을 명문화 하고, 변호인의 행정 조사 관련 정보 열람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 역시 판례(대법원 2014도8719 등)를 통해 조사 목적을 벗어나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 수집의 방편으로 행정조사를 남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행정조사와 관련된 증거들을 위법수집증거 또는 적법절차위반으로 배척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로, 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강제수사 권한이 실무에 자리를 잡게 되는 상황이 진행되면, 변호인들의 절차적 주장을 받아들여 새로운 판결 경향이 정립되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변호사 조사참여와 관련된 적법절차 요구가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2013년부터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의 조사참여, 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사의 조사참여를 일반적 인권사항으로 확립하여 나간 선도적인 로펌이었습니다. 이제 행정조사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생소한 절차적 주장에서 당연한 일반적 인권사항으로 확립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권력 행사는 반드시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 of Law)이라는 엄격한 과학적, 법리적 검증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재확인 하는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지만, 반드시 관철해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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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곁에 서겠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조사관의 압박에 못 이겨 불리한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되돌리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전개될 치열한 형사사법절차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법리적 방어선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복잡하게 얽힌 규제 법령과 형사사건의 경계선에서, 국가 기관의 무리한 권력 행사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법리로 검증하고 타파해 왔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불안과 막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과 소중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으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주사무소
주요 법률용어 및 쟁점 검토 (Review of Legal Concepts)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의 핵심은 '행정조사'가 실질적으로 '형사수사'의 전 단계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 행정조사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 정의: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 법리적 한계: 행정조사는 본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지만, 범죄 수사의 목적을 피하기 위해 행정조사의 외관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 수집의 방편으로 행정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행정조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8719 판결 등 참조). |
· 권력적 행정조사 (Authoritativ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 정의 및 문제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령상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강제력을 수반하는 행정조사입니다.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권력적 행정조사는 그 자체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Right to Privacy),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두47659 판결 - 부당한 목적의 세무조사 위법성 인정). |
·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상 권리 (Due Process of Law and Constitutional Rights)
· 진술거부권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입니다. 행정조사라 할지라도 형벌 부과와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Right to Counsel): 헌법 제12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권위는 행정조사 절차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행정조사기본법>에 명문화되어야 함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
· 특별사법경찰관리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 특정한 행정 영역(환경, 조세, 관세, 보건 등)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입니다. 이들이 행정조사와 형사수사(Criminal Investigation)의 경계를 자의적으로 넘나들며 편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준칙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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