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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플랫폼 약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의 위헌성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이라는 화두는 현대 헌법학이 직면한 가장 뜨겁고도 치명적인 쟁점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국가라는 '리바이어던'뿐만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디지털 영주'들의 지배를 동시에 받는 복합적인 통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차 베테랑 변호사로서,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이 이용자의 입을 막는 행위가 왜 '헌법적 정당성'을 잃고 위헌적인 소지를 갖게 되는지, 치밀한 법리 연구와 과학적 검증의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사적 자치의 원칙(Private Autonomy)기본권의 충돌

 

 

플랫폼 사업자는 대개 "우리는 민간 기업이며, 이용자와 체결한 '약관(Terms of Service)'이라는 사적 계약에 따라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법리적 맹점이 존재합니다.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Indirect Application of Fundamental Rights)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은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私人) 간의 관계에도 간접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플랫폼이 사실상 '공론의 장(Public Square)' 역할을 수행할 때, 그 약관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사회적 공공성을 띠게 됩니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적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약관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약관규제법 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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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관'을 통한 표현의 자유 제한의 위헌성 요인

 

 

그렇지만, 위와 같은 현재의 불복 수단만으로는 소송상 이익이 충족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플랫폼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가혹하게 약관을 집행할 때 발생하는 아래와 같은 위헌적 요소들을 사법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누적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위헌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명확성의 원칙(Principle of Clarity) 위배

 

많은 플랫폼 약관이 '부적절한 콘텐츠', '사회적 혼란 야기'와 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 위헌성: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 이용자 스스로 검열하게 하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② 적법절차(Due Process)의 실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삭제, 정지)이 내려질 때, 이용자에게는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위헌성: 이유 고지 없이, 혹은 이의제기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선제적 조치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을 디지털 공간에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유럽 DSA가 강조하는 '이유 설명 의무(Art. 17)'가 우리 법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의 위헌성을 가중시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블라인드 조치는 물론, 노출 순위 등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론권이 보장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③ 과잉금지의 원칙(Proportionality Test) 위반

 

침해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은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 위헌성: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계정 전체를 영구 정지하거나, 공익적 비판까지 '허위조작정보'로 몰아 삭제하는 것은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결여한 위헌적 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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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수적 검열(Collateral Censorship)의 위험성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가 플랫폼의 팔을 비틀어 검열을 대행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약탈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 사용자 개인들의 권리를 사적으로 남용하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규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경우 입니다. 

 

가령 네이버의 과금 체계와 같이 정보를 노출하는 순위를 ‘돈을 많이 내는 순위’로 하는 것은 ‘정보의 가치’가 아닌 ‘정보 제공자의 금전적 지급 여력’에 따라 정보 유통이 더 많이 그리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구성하는 위헌적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국가의 '검열 대행자'가 됨은 물론,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 경쟁에 대한 이익을 금전적 가치로 일원화하여 줄세우기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위헌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을 사적 계약의 형태를 빌려 교묘하게 우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전달될 정보의 우선 순위가 플랫폼에 지급된 금전, 플랫폼이 느끼는 압력에 따라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의미의 위헌적 국가 작용을 강요하거나 또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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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법적 통제: '디지털 전담 재판부'의 당위성

 

 

이러한 관점에서 플랫폼의 위헌적 약관과 기본권의 대 사인효를 통한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24시간, 365일의 '디지털 전담 행정재판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들은 국가와 플랫폼 기업의 위헌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약관의 신속한 사법적 심사: 플랫폼의 약관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실시간으로 심사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한 구제신청에 즉각적인 집행정지(Stay of Execution)를 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문적 비례성 검토: 기술적 배경을 이해하는 전문 재판부가 '침해사고 예방'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법익 균형을 과학적으로 계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신속성: 재판부는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가는 글자로 된 법뿐만 아니라, 그 법이 숨 쉬고 있는 '자유의 공기'를 지켜야 합니다. 플랫폼 약관이라는 '사적 법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치밀하게 법리를 연구하고 사법부의 통제 역량 강화를 목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디지털 리바이어던의 시대에 우리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지켜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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