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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남녀 손님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부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는 가만히 있고 꺼져", "닥치고 있어"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모욕 혐의로 입건되어,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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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모욕죄로 입건된 사안으로서,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공소권이 소멸하여 의뢰인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진술조서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고소 취소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고 기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모욕죄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한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인해 공소권이 소멸하였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주장하고,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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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모욕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 신속한 개입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이 장기간의 형사절차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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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