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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 | 어린이집 교사, 놀이시설 사고로 아동학대 고소 사건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교사 및 관계자로 근무하던 중,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 놀이시설에서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고소인 측은 의뢰인들이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으며 보호 및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변호사의 조력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단순한 과실이나 돌봄 과정에서의 실수가 있더라도 수사기관 단계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들은  부천 소재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외국 국적의 수녀 및 교사들로, 국내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불안감을 느끼며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고의적인 방임행위가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피해 아동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고, 당시 외관상 큰 이상이 보이지 않아 경과를 지켜보다가 증상이 확인되자 곧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CCTV 영상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의뢰인들이 피해 아동을 방치하거나 치료를 거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단순한 보호·감독상의 과실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방임행위’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상 방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치료를 의식적으로 외면하거나 차단하는 정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에게 그러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피해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 경위,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할 정도의 방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민감성이 매우 큰 사건인 만큼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단순 사고임에도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 역시 CCTV 및 당시 조치 경위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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