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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경환 변호사입니다.
기업 간 거래나 건설 공사에서 채무자가 경영난으로 법원에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빚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실권)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주채무자의 빚이 회생 절차로 완전히 사라졌다면, 그를 위해 보증을 섰던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이나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함께 사라질까요? 대법원 판결(2015다218785)을 통해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쟁점과, 보증인들이 흔히 시도하는 법리적 오해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주채무가 탕감되어도 보증인의 책임은 살아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운명을 같이하는 '부종성'을 가집니다. 즉, 갚아야 할 본래의 빚이 없어지면 보증인의 책임도 없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회생 절차에서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빚을 탕감받는 것은 그 기업의 갱생을 위한 국가적 정책일 뿐, 처음부터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돈을 받고 보증을 선 보증기관이나 보증인마저 책임을 면제해 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깜빡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잃었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은 100%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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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인의 꼼수: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나도 책임 없다?"
위 사건에서 보증기관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단히 교묘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보통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진 항변권(소멸시효 완성 등)을 대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참가하지 않아 시간이 계속 흘렀고, 이제 주채무의 소멸시효(5년)가 끝났으니 보증인인 우리도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면, 시효를 따질 시계추도 사라진 것이다."
주채무가 소멸시효 기간이 다 지나기 전에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법적으로 실권(완전 소멸)되었다면,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채무이므로 더 이상 시효가 흘러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생으로 인해 주채무가 지워진 상황에서 보증인은 오직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만으로 다툴 수 있을 뿐, 이미 탕감된 주채무의 시효를 끌어와 핑계를 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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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으며
이 대법원 판결은 채권자와 보증인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 채권자의 입장: 거래처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채권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이나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있다면 그들을 상대로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증인의 입장: 주채무자가 회생으로 면책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보증 책임도 벗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채무의 시효 완성이라는 얄팍한 논리도 통하지 않으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법리적 방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회생 기업이 얽힌 보증 채권 분쟁은 일반 민사 법리와 도산 법리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권리를 온전히 보전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도산 및 민사집행 법리에 밝은 전문가의 정교한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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