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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간 계약이란 무엇인가?

 

주주 간 계약은 원칙적으로 주주들(또는 투자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로서,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양도 제한 약정도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된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가합40275 판결 

 

 


2. 주주간 계약의 효력은 바로 회사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주 간 계약만으로는 회사(주식회사)에게 곧바로 대항하기 어렵고, 회사에 대해 효력을 가지려면 상법상 요구되는 정관 규정·기관결의 등 회사법적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예: 정관상 양도승인 규정). 상법_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약속은 했지만, 회사는 모른다?" (상대적 효력과 대항력)

 

상황: 스타트업 'A사'의 창업자 갑과 을은 "서로의 동의 없이 3년간 주식을 제3자에게 팔지 않는다"는 주식양도 제한(Restriction on Stock Transfer)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을은 갑 모르게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팔아버렸고, 병은 회사에 명의개서(Transfer of Shares)를 요구합니다.

 

· 법리적 전개: 갑은 을을 상대로 "계약 위반이니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A사'의 정관에는 양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결과: 법원은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아 을에게 손해배상(Damages)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회사는 병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당사자만 묶을 뿐, 회사라는 독립된 인격체에 직접 대항(Opposability)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주주간 계약이 강행규정의 효력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1주 1의결권 원칙은 강행규정으로서, 법률상 예외 없이 정관·결의로 이를 제한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주 간 계약 설계 시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그렇지만 이를 다투지 않는다면, 무효인 주주간 계약일지라도 실질적인 주주 사이의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주 1의결권의 벽" (강행규정과 무효)
 

상황: 투자자 A는 지분은 10%뿐이지만, "주요 의사결정 시 A의 찬성 없이는 결의할 수 없다"는 거부권(Veto Right) 조항을 주주간 계약에 넣었습니다. 이후 주총에서 다른 주주 90%가 찬성한 안건을 A가 혼자 반대하며 결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 법리적 전개: 우리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One Share, One Vote)은 강행규정입니다. 계약으로 특정 주주에게 사실상 황금주(Golden Share)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결과: 법원은 계약상 A에게 권한이 있더라도, 주총 결의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4. 주주간 계약을 근거로 한 소송

 

 

(i) 지분의 귀속과 이전(주식양도 제한·우선매수권·동반매도/동반매수), 

(ii) Exit 권리(풋/콜옵션·주식매수청구), 

(iii) 의결권·이사 선임 등 거버넌스, 

(iv) 경업금지·비밀유지·진술보장 위반으로 

크게 나뉘고, 구제수단은 이행청구·손해배상·결의취소/무효·가처분으로 구성되는 양상이 반복됩니다. 

 

 


5. 주식양도 제한 및 ROFR·Tag/Drag 관련 소송

 

 

1) 주식양도계약의 효력 및 대항관계 분쟁(본안 소송)

 

주주간 계약상 우선매수권·공동매도권(동반매도) 위반을 이유로 “제3자에게 한 주식양도는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법원은 별개 주식양도계약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고(채권적 구속과 물권/대항 문제 분리), 위반 당사자 사이 책임으로 정리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가합572610 판결

 

이 유형의 청구는 보통 (i) 매매대금청구/반환청구, (ii) 손해배상, (iii) 위약벌 등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가합572610 판결

 

 

2)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승인 관련 분쟁(대항요건/절차 분쟁)

 

정관에 이사회 승인 요건이 있는 경우 “승인 없는 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이 직접 문제되고, 양도승인 청구·거부 통지·상대방 지정/매수청구 등 상법상 절차가 소송의 전제가 됩니다. 상법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상법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상법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상법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또한 주식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명의개서의 상대방은 회사라는 점(양도인을 상대로 한 명의개서청구는 원칙적으로 곤란)이 반복 쟁점이 됩니다. 권순일 편집대표 주석 상법 회사편≫

 

 

3) 가처분(처분금지·임시지위) 유형

 

우선매수권, 처분제한(락업)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주주권 행사 관련 임시지위 가처분이 활용되는 경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가처분에서 “주주간 계약의 채권적 효력”과 “회사/제3자에 대한 대항”을 분리하여 판단하는 구조가 실무상 반복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가합572610 판결  

 

 


6. 풋옵션·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기반 소송

 

 

1) 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본안)

 

풋옵션 행사 통지로 매매가 성립했는지, 목적물(주식)이 감자·소각 등으로 실체를 상실한 경우에도 약정금 지급의무를 어떻게 볼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합578834 판결  

 

"동반매도권의 딜레마" (Drag-along & ROFR)
 

상황: 대주주 갑이 회사를 매각하려 합니다. 주주간 계약에는 소수주주 을의 주식까지 함께 팔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Right)이 들어있습니다. 을은 "나는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싶다"며 주식 인도를 거부하고, 갑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Injunction)을 신청합니다.

 

· 법리적 전개: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 '계약상의 채권적 의무'가 있는지와 그것이 '주식 소유권 자체'를 즉시 제한하는지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 결과: 을이 계약을 어기고 있다면 갑은 강제집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을이 제3자에게 주식을 넘기는 행위를 완전히 막는 것은 별개의 대항요건(명의개서 등) 문제와 얽혀 복잡해집니다.

 

실제 사안에서 법원은 주식이 완전소각되어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주식매매 성립”은 부정하면서도,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약정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구성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합578834 판결  

 

 

2) 옵션 발생요건(경업금지·통지의무 등) 충족 여부 다툼

 

주주간 계약상 경업금지/우선제안권/통지의무 위반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발생”으로 곧바로 연결되는지에 관하여, 문언·협상 경위·계약 목적을 종합해 엄격하게 해석하고(특히 상대방에게 거액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통지의무 위반 등이 부수적 채무 불이행에 그치면 풋옵션 발생을 부정하는 판단이 확인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가합43469 판결  

 

"사라진 주식, 남겨진 약속" (풋옵션과 주식 소각)

 

상황: 투자자 병은 일정 성과를 못 내면 주식을 되사달라는 풋옵션(Put Option)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난으로 감자를 진행하며 병의 주식이 모두 소각(Cancellation of Shares)되어 버렸습니다. 상대방은 "주식이 없으니 매매 대상이 멸실되었다"며 대금을 못 주겠다고 버팁니다.

 

· 법리적 전개: 주식매매계약으로서의 성격은 부정될 수 있으나, 계약의 본질이 '투자금 회수 보장'에 있다면 약정금(Contractual Payment) 지급 의무는 여전히 남습니다.

· 결과: 최근 판례는 목적물이 사라졌어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문언을 해석하여 실질적인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3) 가격·지급 구조 분쟁  

 

상장회사 등에서는 법정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결정 체계(협의, 불성립 시 법원결정 등)와 계약상 산정식(EBITDA 배수, 평가기관 등)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실제 계약서 문언에 따라 분쟁이 “대금청구/가격결정” 형태로 전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가합43469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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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결권·이사 선임·경영권 유지 조항 기반 소송

 

 

1)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또는 무효 확인)으로의 전환

 

주주간 계약 위반 자체를 직접 “회사에 대한 효력”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공격·방어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결의취소 소송 형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_제376조(결의취소의 소)  

 

 

2) 의결권 제한 조항의 강행규정 충돌

 

의결권과 관련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은 강행규정으로 정리되어, 법률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관·결의로 이를 제한해도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 확인됩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상법_제369조(의결권) 

 

따라서 주주간 계약상 의결권 구속·거부권·특정 안건 동의권을 설계할 때에도, 그 실질이 의결권 자체의 강행규정적 제한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결의취소/무효 공격 포인트)로 소송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3) 이사 해임·직무 관련 분쟁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하고,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시 손해배상 문제가 병행되는 구조여서, 주주간 계약 위반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해임 결의 → 결의취소/무효 또는 손해배상”의 형태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제385조(해임), 상법제376조(결의취소의 소)  

 

 


8. 경업금지·비밀유지·정보제공·진술보장 위반 관련 소송

 

 

1) 손해배상 및 계약해제/해지, 주식 반환 청구  

 

주주간 계약에 근무의무·경업금지·비밀유지·주식반환(클로백) 등을 결합해 두는 경우, 위반 시 손해배상과 함께 주식 반환(인도) 청구가 제기되나, (i) 계약 당사자 적격(회사가 당사자인지), (ii) 위반 사실의 증명, (iii)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에서 기각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합571526 판결  

 

"경업금지라는 족쇄" (Non-compete Clause)

 

상황: 창업자 A는 회사를 매각하며 "동종 업계에서 5년간 일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Non-compete) 조항에 합의하고 거액의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기술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경쟁사를 돕기 시작합니다.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풋옵션(Put Option)을 행사하여 매매대금을 돌려받으려 합니다.

 

· 법리적 전개: 경업금지 위반이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서 옵션 발생 요건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위반의 정도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중대(Material Breach)한지 엄격하게 따집니다.

· 결과: 단순한 부수적 의무 위반이라면 옵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지만, 핵심 기술 유출 등 중대한 위반이라면 막대한 손해배상과 옵션 행사가 동시에 가능해집니다.

 

 

2) 경업금지 위반을 옵션 발생요건으로 연결하는 소송  

 

경업금지 위반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발생요건으로 규정된 경우, “경업의 범위(코어 사업 정의)”, “통지의무 위반의 중대성(주된 채무인지)”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가합43469 판결  

 

 

3)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정산 및 사후 손해배상 분쟁  

 

M&A/투자 문맥의 주식양수도에서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금이 발생하면, 세무 국면에서는 그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의 감액(정산)”으로 볼지, “별개의 채무”로 볼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고, 별개 채무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판단이 확인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10서1582 

 

또한 계약상 정보제공의무·진술보장 조항은 정보 비대칭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정보제공의무) 논리가 병행되는 방식으로 주장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총칙≫  

 

 


9. 실무상 빈출 쟁점 체크포인트

 

 

주주간 계약 소송은 결국 “계약 위반”만으로 끝나지 않고, 

 

회사법적 형식(정관·기관결의·명의개서·양도승인) 및 구제수단 선택(본안 vs 가처분, 결의취소 vs 손해배상, 약정금 vs 매매대금)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i) 상대방을 주주로만 잡을지 회사까지 포함할지(당사자 적격), 

(ii) 대항요건(승인·명의개서)을 어떻게 구성할지, 

(iii) 옵션 조항은 “발생요건”과 “지급의무(약정금인지 매매대금인지)”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소송유형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합5715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합5788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가합572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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