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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교권침해와 강제전학처분

 

 

 

 

1. 교권침해란 무엇인가?
 

교권침해, 즉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9조에 규정된 법정 개념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권 및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교권침해의 유형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크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부당한 간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범죄행위
형법 등 형사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로, 교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침해 유형입니다.
주요 사례: 상해 및 폭행,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손괴, 딥페이크 합성 사진 전송 등 성폭력 범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업무방해 등.

 

2) 범죄 아닌 부당한 간섭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원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주요 사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훼손하는 부당한 반복 민원, 의무없는 일에 대한 지속적 강요 등.


3. 목적의 정당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침해행위로부터 피해 교원을 신속하게 분리하고 보호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돕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학교의 교육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전학 조치가 학생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원 보호 및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대하다고 평가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법적의무란?
강제전학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행정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절차적 의무를 뜻합니다.
조치 주체 및 기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전학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적정절차(방어권 보장) 준수: 조치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대상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고시 상 점수 평가 기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조치 기준 점수는 강제전학의 적법성을 가르는 핵심 지표입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다음 요소들을 평가하여 총점을 산정합니다.

평가 요소: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반복 여부),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및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전학 조치의 제한 및 예외: 고시 준수사항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학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단, 폭행·상해를 입혔거나 성폭력 범죄(딥페이크 포함) 등 중대한 침해행위의 경우에는 최초 사안이라도 예외적으로 전학 조치가 가능합니다.


6. 강제전학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 사례

법원은 절차를 준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강제전학 처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원 및 선고일
주요 침해행위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25. 4. 4.
교사 대상 욕설, 소란, 추적
방어권을 침해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고, 점수 평가 및 전학 선택이 재량 범위 내에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5. 8. 14.
생활지도 불응, 조퇴증 찢기, 모욕
학생의 정신질환(ADHD) 주장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중대성·반복성과 피해교원 보호 필요성이 더 커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25. 8. 28.
교원 딥페이크 합성 사진 제3자 전송
허위영상물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 최초 사안이라도 전학이 가능한 예외적 중대 사안으로 인정됨.
대전지방법원

2026. 5. 20.
교원 딥페이크 음란 영상 제작 교사
성폭력범죄 관련 중대 침해행위로, 총점 19점 등 산정 기준에 부합하며 교원 보호 등 공익이 학생의 불이익보다 큼.
춘천지방법원

2026. 4. 14.
수업방해 중 교사 폭행 및 상해
폭행 및 생활지도 불응으로 위원회 점수(19점) 판단이 합리적이며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음.


 


7. 정리
최근의 교권침해 사안에서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은 단순한 학교장의 임의적 징계가 아닌, 교원지위법에 따른 엄격한 행정절차(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요청 → 교육장 조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전학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적법성과 고시에 따른 산정 점수의 합리성 및 최초 사안 예외 인정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나 물리적 폭행·상해가 결부된 사안에서는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 교원 보호의 공익이 강조되어, 최초 사안이거나 학생 측의 방어 논리(정신질환 등)가 있더라도 강제전학 처분이 폭넓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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