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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피해자와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무려 28만 9,368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중 가해자가 검거된 사건은 단 3만 3,635건(11.6%)에 불과합니다.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신고를 하고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취소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선택하며, 결국 가정폭력의 굴레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폭력은 단순한 '집안싸움'이나 '합의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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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가장 안전해야 할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일반 폭행 사건과 궤를 달리합니다.

 

 


2. 가정폭력의 문제

 

가정폭력의 가장 큰 심각성은 '지속성'과 '관계성'에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일상적인 보복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공포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는 신고 후 오히려 더 큰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3. 외부 전문가인, 형사+가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가정폭력은 형사처벌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이혼, 친권, 양육권, 접근금지 등 가사소송의 영역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가해자 처벌 및 접근금지 조치와 가사 절차에서의 안전한 이혼 및 신변 보호가 동시에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형사와 가사를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합의만 한다고 사안이 봉합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합의가 있더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상습범'으로 분류되거나 가정을 격리하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강력한 법적 처분(접근금지, 수강명령, 감호 위탁 등)을 받게 됩니다. 합의가 곧 면죄부가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5. 포기된 형사 사법 절차의 위험성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취소하거나 형사 사법 절차를 포기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폭력을 써도 결국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줍니다. 이는 폭력의 강도가 더 세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강력범죄로 변질되는 도화선이 됩니다.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6. 갈등의 증폭

 

법적 절차나 확실한 격리 없이 어설픈 합의나 대화로 사안을 무마하려 하면, 수사기관이 개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가해자의 분노를 자극하여 가정 내 갈등과 폭력의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7. 경찰의 현장수사와 즉시 퇴거 조치

 

현재 현장 경찰의 수사 속도나 대응이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신고 접수 즉시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즉시 퇴거 명령제'의 전면적인 도입과 경찰 수사 인력의 대폭 증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8. 구속수사의 확대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 진행 양상

 

최근 사법당국과 사회적 논의의 흐름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상습적이거나 위해 우려가 큰 가정폭력·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는 초기 구속수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인신 구속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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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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