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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롤매음, 패드립 이제 처벌 안된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일명 '롤매음'이나 '통매음 헌터'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까다로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게임 내에서 발생한 성적 욕설도 기계적으로 성폭력처벌법(통매음)을 적용해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합의금을 노린 기획 고소(헌터)나 쌍방의 언쟁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이니시(도발)를 걸었으니, 수위가 아무리 세도 무조건 무혐의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수사기관이 '불송치/무혐의'를 내는 법적 이유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유발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분노 표현으로의 재해석: 상대방이 게임 내에서 먼저 시비를 걸거나 도발을 해서 욕설이 오간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퍼부은 감정적 욕설(분노 발설)'로 판단합니다.

 

헌터의 권리남용: 합의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성적 유도를 하거나 고소를 남발한 정황이 입증되면,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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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선 (Threshold)'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나지 않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표현의 구체성과 수위가 극단적인 경우
상대방이 단순히 "못하네", "던지냐?" 정도로 시비를 걸었는데, 이에 대해 신체 부위에 대한 극단적이고 구체적인 성폭력 묘사, 가족을 향한 노골적인 성적 모욕을 쏟아부은 경우입니다. 수사기관도 "아무리 도발을 당했더라도 이 정도 표현은 도를 넘어선 성적 모욕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운좋게 무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일회성을 넘어선 지속적·일방적 도발
상대방이 반응을 멈추거나 게임이 끝난 후에도 귓속말, 친구 요청, 타 플랫폼 메시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이어나간 경우에는 단순 분노 표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③ '단순 게임 내 시비'와 '헌터의 성적 유도'의 차이
상대방이 한 '이니시'가 게임 실력 비하나 일반적인 트래시 토크였는지, 아니면 성적인 욕설을 하도록 판을 깔아둔 정교한 유도 행위였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자라면 수위가 높을 때 처벌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5984 판결에서 위와 같은 지속성과 반복성, 필터링을 넘어선 공격성과 사용된 표현의 가학성, 폭력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확인 가능합니다.

 

위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5984 판결에서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노2697 판결(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 


요약하자면

 

현재 롤매음 사건에서 "피해자의 도발 여부"는 가해자의 '성적 목적'을 부정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성적 목적이 아니라 싸우다가 나온 욕설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정황증거일 뿐이며, 표현의 수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면 여전히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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