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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수사와 여죄수사는 법률에 명확한 정의가 있는 개념이라기보다, 수사기관이 최초의 혐의사실을 수사하던 중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후속 수사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무상 개념입니다.
핵심적인 구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사건과 새로 발견된 범죄 사이에 구체적·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여죄수사에 가깝고, 그러한 관련성 없이 최초 사건을 계기로 전혀 다른 범죄를 탐색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사라면 별건수사에 가깝습니다.

1. 여죄수사란 무엇인가
여죄수사는 특정 범죄혐의에 관한 적법한 수사 과정에서 동일 피의자가 저지른 다른 범죄혐의가 자연스럽게 발견되어 그 범죄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하면서 적법하게 확보한 전자정보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된 다른 피해자의 영상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이를 ‘여죄’라고 부른다고 하여 당연히 기존 영장으로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영장의 혐의사실과 새로운 범죄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최초 압수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발견되자,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전자정보를 다시 압수하는 절차를 거친 사례가 확인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2. 별건수사란 무엇인가
별건수사는 외형상으로는 특정 범죄를 수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건과 관련성이 부족한 다른 범죄를 밝혀내거나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수사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가 부족한 중대한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비교적 증거가 명확한 경미한 사건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계없는 전자정보를 광범위하게 탐색하는 경우
- 본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명목으로 다른 범죄에 관한 자백이나 진술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 별건의 처분을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기대를 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경우
특히 이른바 별건구속은 별건 자체의 구속 필요성보다, 증거가 부족한 본건을 조사하기 위한 신병 확보 수단으로 구속이 이용되는 경우에 위법성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파일)

3. 가장 중요한 기준: 객관적 관련성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새로 발견된 범죄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의 수단과 방법
- 범행의 시간과 장소
-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 증거가 발견된 경위
- 해당 증거가 최초 혐의사실의 직접증거 또는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 최초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결되는지
단순히 범죄의 종류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새로운 범죄가 단순히 동종·유사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구체적·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같은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기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기존 영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거래, 범행 시기, 범행 구조가 각각 다르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아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4. 인적 관련성도 필요하다
압수·수색영장과 관련된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관련성뿐 아니라 인적 관련성도 문제됩니다.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적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범죄
- 피의자와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죄
- 범죄수익의 취득·은닉·처분과 직접 연결된 사람의 범죄
- 동일한 범행 구조를 형성한 공범의 범죄
반대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제3자의 범죄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의 범죄가 기존 영장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수사가 시작된 경위
여죄수사는 대체로 적법한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우연히 또는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별건수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① 최초부터 다른 범죄를 찾을 의도가 있었는가
영장에 기재된 사건은 형식적인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 관심이 다른 범죄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별건수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② 수사 범위가 최초 혐의에 비해 지나치게 넓었는가
특정 기간의 특정 대화를 확인하면 충분한데도 휴대전화 전체, 클라우드 전체, 수년간의 금융거래 전체를 탐색하였다면 포괄적 탐색수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③ 최초 사건의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었는가
영장을 발부받은 사건은 거의 조사하지 않으면서 새로 발견된 사건만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면, 최초 사건이 별건수사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별도의 영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받지 않았는가
새로운 범죄의 윤곽과 피해자, 범행 시기 등이 특정되었음에도 기존 영장만으로 계속 전자정보를 탐색하였다면 위법성이 커집니다.

6. 강제수사의 목적과 필요성
별건수사 여부는 단순히 두 사건의 죄명이 다른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강제수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별건 혐의 자체에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하다면, 수사기관이 동시에 다른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별건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없고 구속할 필요도 없는데, 오직 본건의 자백을 받거나 장기간 조사하기 위해 구속하였다면 영장주의와 비례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비교해야 합니다.
- 별건 자체의 범죄 중대성
- 별건 증거의 확보 정도
-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 실제 조사시간 중 별건과 본건이 차지한 비중
- 구속기간 연장의 실질적 목적
- 본건에 관한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 여부

7.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의 구별
별건수사 문제는 휴대전화, 컴퓨터, 클라우드 압수·수색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전자정보는 방대한 자료가 하나의 저장매체에 함께 들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휴대전화를 확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안의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혐의와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중 별개의 범죄자료를 발견했다면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최초 영장의 혐의와 관련되는지 판단한다.
- 관련성이 없다면 추가 탐색을 중단한다.
- 이미 발견된 범죄혐의에 기초하여 별도의 영장을 청구한다.
- 새 영장에 따라 해당 전자정보를 다시 압수한다.
-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고 참여권을 보장한다.

8. 임의수사에서도 별건수사가 문제된다
별건수사는 압수·수색이나 구속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A사건으로 출석하였는데 수사기관이 대부분의 시간을 B사건에 관한 질문에 사용하면서도, B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하거나 변호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방어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에게 실제 조사대상 범죄를 고지하였는지
-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였는지
-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지위가 변경되었는지
- 변호인이 새 범죄에 관한 조사 사실을 알았는지
- 조서 제목과 실제 신문 내용이 일치하는지
- 조사가 자발적 진술의 확인인지, 계획된 추궁인지

9. 별건수사와 적법한 단서 발견의 차이
수사기관이 적법한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서를 발견한 이후에도 기존 영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를 계속 수사하였는가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 공식
별건수사와 여죄수사는 다음 공식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새 범죄가 최초 사건의 범행 구조를 설명하거나 입증하는 자료인가, 아니면 최초 사건을 계기로 우연히 발견된 완전히 독립된 범죄인가.
독립된 범죄라면 수사기관은 그 범죄를 인지하여 새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범죄의 죄명이 같더라도 피해자·시기·장소·범행방법이 분리되어 있다면 별건일 수 있고, 반대로 죄명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거래나 범죄수익의 형성·은닉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관련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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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별건수사와 여죄수사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은 ‘동일한 피의자인가’ 또는 ‘같은 종류의 범죄인가’가 아닙니다.
다음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최초 혐의와 새로운 범죄 사이의 객관적·인적 관련성
- 새로운 범죄가 발견된 경위와 수사기관의 실제 목적
-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 새 범죄가 특정된 이후 별도의 영장과 피의자 절차를 거쳤는지
따라서 별건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할 때에는 추상적으로 “다른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만 지적해서는 부족합니다. 영장 기재 범죄사실, 실제 압수·수색 과정, 포렌식 선별기준,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사건번호 생성 시점 및 추가 영장 청구 시점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기존 사건의 영장과 신병을 다른 범죄를 탐색하고 자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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