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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성이란 무엇인가
압수·수색에서 말하는 관련성이란 단순히 수사기관이 찾고자 하는 자료가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련성이란,
영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죄혐의사실과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사람·장소·물건·전자정보 사이에 존재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결관계
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피의자가 동일하다는 사정
- 범죄의 죄명이 같다는 사정
-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는 사정
- 같은 휴대전화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정
-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정
- 범죄 성향이나 전력의 입증에 유용하다는 사정
대법원도 관련성은 범죄혐의사실의 내용, 수사의 대상과 경위,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2. 관련성은 ‘수사기관의 관심’이 아니라 ‘법관의 사전 통제 범위’이다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에 포괄적인 범죄 탐색권을 부여하는 허가장이 아닙니다.
법관은 영장에 기재된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일정한 장소와 물건 또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도록 허가합니다. 그러므로 영장 집행의 범위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가 아니라, 법관이 어떤 혐의와 어떤 범위의 강제처분을 허가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영장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에 관한 영장 기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영장에 특정되지 않은 대상까지 집행 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관련성 판단의 출발점은 반드시 영장에 기재된 다음 사항이어야 합니다.
- 피의자는 누구인가
- 혐의사실은 무엇인가
- 범행 시기와 장소는 어디인가
- 피해자 또는 거래 상대방은 누구인가
- 범행 방법과 구조는 무엇인가
- 압수할 물건이나 전자정보는 어떻게 특정되었는가
이 범위를 벗어난 수사는 법관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은 강제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3. 관련성은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가. 객관적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이란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인 증거 사이의 사실적·법률적 연결관계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해당 범죄의 실행행위를 직접 촬영한 영상
- 범행을 공모한 대화
- 범행 대금의 송금내역
- 범죄수익의 이동과 은닉을 보여주는 자료
- 범행 전후의 준비·실행·은폐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
- 피해자 또는 공범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범행 동기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 동일한 범죄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실행행위에 관한 자료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련성이 약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영장 기재 범행과 피해자가 다른 별개의 범죄
- 범행 시기와 장소가 현저히 다른 범죄
-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독립된 범죄
- 최초 범행과 별개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범죄
- 단순히 피의자의 범죄성향이나 도덕성을 보여주는 자료
- 우연히 같은 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던 다른 사건의 자료
대법원은 별건 범죄의 증거를 기존 영장으로 압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별건 범죄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성은 추상적 유사성이 아니라 범행의 내용과 구조, 증거의 성격 등에 나타나는 구체적 연결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나. 인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이란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와 압수 대상 자료 또는 별건 범죄의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통상 다음과 같은 범위가 문제됩니다.
-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본인의 범행
- 피의자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행
- 교사범·방조범 등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행
- 범죄수익의 취득·은닉·처분에 직접 관여한 사람의 행위
- 동일한 범죄계획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 사람의 행위
그러나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사무실에서 제3자의 범죄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적 관련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장소의 동일성과 범죄주체의 관련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4. 객관적 관련성은 ‘증명 가능성’이 아니라 ‘사건 연결성’이다
어떤 자료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과, 그 자료를 기존 영장으로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피의자가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증거의 유용성을 말하는 것이지, 영장 기재 범죄와의 관련성을 곧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피해자 갑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그 안에서 2024년 피해자 을에 대한 촬영물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촬영물이 같은 휴대전화에 있고 죄명도 동일하더라도,
- 피해자가 다르고
- 촬영 시기가 다르며
- 촬영 장소가 다르고
- 각각 별개의 기회와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혐의입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상습성이나 특정 성적 기호·경향성에 따른 일련의 범행이 의심되고, 동일 저장매체의 같은 유형 자료가 영장 기재 범행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법원)
따라서 “동종 범죄이면 모두 관련된다”는 명제도 틀리고, “피해자가 다르면 언제나 무관하다”는 명제도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 발견된 자료가 영장 기재 범행 자체를 설명·입증하는 자료인지, 아니면 그와 독립된 별개의 범죄를 입증하는 자료인지입니다.

5.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요소
관련성은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① 범행의 시간적 근접성
범행 시기가 가까울수록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날 이루어진 범행도 서로 독립된 범행일 수 있고,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도 하나의 계속된 범죄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장소의 동일성 또는 연속성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무실이나 같은 휴대전화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피해자와 거래 상대방의 동일성
피해자가 동일하고, 같은 분쟁이나 거래관계에서 파생된 행위라면 관련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다르고 각 피해자에 대한 기망·폭행·촬영 등이 별도로 이루어졌다면 독립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범행의 동기와 목적
하나의 경제적 목적이나 범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행위가 이어졌다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동기와 목적이 각각 다르다면 죄명이 같더라도 관련성이 약해집니다.
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일한 계좌, 동일한 대포폰, 동일한 서버, 동일한 위조문서 양식이 사용되었다면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법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일한 수법은 피의자의 반복적 행동을 보여줄 뿐, 각 범행이 하나의 구체적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⑥ 범행의 계획성과 연속성
여러 행위가 처음부터 예정된 하나의 계획에 따라 역할과 순서를 나누어 실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일한 범죄계획 아래 이루어진 준비행위·실행행위·수익은닉행위는 죄명이 달라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⑦ 증거의 기능
새로 발견된 자료가 영장 기재 범행의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지도 중요합니다.
- 실행행위
- 고의
- 공모관계
- 범행 동기
- 범죄수익
- 피해 결과
- 범행 후 은폐행위
이 중 어느 것과도 연결되지 않고 오직 다른 범죄만을 독립적으로 입증한다면 무관정보에 가깝습니다.
⑧ 발견 경위
관련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다가 우연히 별건 범죄자료가 화면에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범죄를 찾기 위해 검색어와 기간을 확대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연한 발견과 계획적인 탐색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⑨ 수사기관의 탐색 방법
수사기관이 사용한 다음 자료는 관련성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 검색어
- 검색 기간
- 파일 확장자
- 대상 계정
- 분석 대상 폴더
- 선별 기준
- 포렌식 분석보고서
- 파일을 처음 열어본 시각
- 별건 혐의를 인지한 시각
- 별도 영장을 신청한 시각
관련성은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이 붙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 탐색 과정에 의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6. 여죄수사로 인정되는 관련성
여죄수사는 기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일 피의자의 다른 범죄가 발견되어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죄’라는 표현 자체가 적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 기존 영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관련 여죄
새 범죄가 기존 혐의와 구체적·개별적으로 연결되고, 그 자료가 기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하다면 기존 영장의 집행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투자사기 조직이 동일한 사업설명서와 계좌를 사용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돈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추가로 발견되더라도 하나의 범죄계획과 구조 안에서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수사 단서로만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여죄
새 범죄가 기존 혐의와 독립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발견된 정황을 새로운 범죄의 수사 단서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서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기존 영장으로 계속 탐색·복제·출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여죄의 발견은 허용될 수 있지만, 여죄의 발견이 기존 영장의 범위를 자동으로 확장시키지는 않는다.
이 경우에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7. 별건수사로 평가되는 경우
별건수사란 단순히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건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면 됩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최초 사건의 영장이나 신병 확보를 이용하여, 법관의 심사를 받지 않은 다른 사건을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별건수사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 최초 영장 혐의는 거의 조사하지 않고 다른 범죄만 집중적으로 탐색한 경우
-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기간·피해자·계정까지 검색한 경우
- 최초 혐의와 무관한 광범위한 검색어를 사용한 경우
- 별건 범죄자료를 발견한 뒤에도 별도 영장 없이 계속 탐색한 경우
- 경미한 사건으로 신병을 확보한 뒤 중대한 별건 범죄를 반복 조사한 경우
- 최초 사건의 처분을 지연하면서 별건 진술을 압박한 경우
- 다른 사람의 범죄에 관한 진술을 얻기 위해 피의자의 별건을 이용한 경우
- 이미 별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영장 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최초 사건은 실질적인 수사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 또는 명분으로 사용됩니다.

8.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관련성이 특히 엄격해야 하는 이유
스마트폰과 컴퓨터에는 개인의 거의 모든 생활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휴대전화에는 다음 정보가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족과의 대화
- 업무자료
- 금융정보
- 의료정보
- 사진과 동영상
- 위치정보
- 인터넷 검색기록
- 과거 수년간의 메시지
- 클라우드 계정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휴대전화 자체를 적법하게 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의 모든 전자정보를 수색할 수 있다면, 특정 영장주의는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따라서 저장매체와 전자정보를 구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라는 물리적 저장매체를 압수할 권한과 그 안의 모든 전자정보를 탐색할 권한은 동일하지 않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해야 합니다.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던 중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하였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별도 영장 없이 범위를 넘어 탐색·복제·출력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고,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더라도 선행 위법이 당연히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9. ‘우연히 발견했다’는 말의 의미
수사기관이 별건 범죄자료를 우연히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료의 압수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한 발견은 새로운 범죄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우연한 발견으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 최초 탐색 자체가 영장 범위 내에서 적법했을 것
- 사용한 검색어와 대상 기간이 영장 혐의에 맞았을 것
- 별건 자료가 적법한 탐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었을 것
- 별건임을 인식한 뒤 추가 탐색을 중단했을 것
- 이후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았을 것
- 새 영장 집행 과정에서 참여권과 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를 준수했을 것
예를 들어 사기 사건의 송금내역을 찾기 위해 ‘피해자 이름’이나 ‘계좌번호’를 검색한 결과 별건 자료가 노출된 경우와, 휴대전화의 사진·메시지·클라우드를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전부 열어본 경우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후자는 우연한 발견이라기보다 포괄적 탐색에 가깝습니다.

10.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영장 집행이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니다
관련성은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건입니다.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다음 절차가 위반되면 압수·수색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영장 제시 의무 위반
- 집행 일시와 장소 위반
- 압수 대상 범위 위반
- 참여권 침해
- 전자정보 선별 절차 위반
- 압수목록 미교부 또는 부실 교부
- 원격지 서버 정보에 대한 영장 특정 부족
- 영장 유효기간 경과 후 집행
- 압수 종료 후 동일 이미지 파일을 다시 탐색
- 별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기존 위법 압수물을 그대로 이용
대법원은 영장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정보만 특정되어 있는 경우, 영장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장치를 이용해 원격 서버의 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관련성 판단은 다음 단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제1단계: 영장 발부의 관련성
왜 이 사람, 장소, 물건 또는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해야 하는가.
제2단계: 영장 집행의 관련성
실제로 탐색하고 압수한 각각의 자료가 영장 기재 혐의와 관련되는가.
제3단계: 별건 사용의 관련성
압수한 자료를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제4단계: 절차적 적법성
관련성이 있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선별·복제·출력·보관 과정이 적법했는가.
각 단계는 별도로 심사되어야 합니다.

11. 관련성과 별건 사용은 구별해야 한다
압수 당시에는 영장 기재 범죄와 관련성이 있어 적법하게 압수된 자료가, 이후 별개의 범죄를 입증하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첫째, 최초 압수가 적법했는가.
둘째, 그 증거를 별건 범죄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적법하게 압수된 하나의 자료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회계장부가 횡령과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을 함께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혐의와 전혀 무관하여 애초에 압수할 수 없었던 자료를 먼저 압수한 뒤, 별건의 유죄 입증에 유용하다는 이유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의 사후적 유용성이 최초 압수의 위법성을 소급하여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12. 실무상 관련성을 판단하는 질문
관련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질문을 순서대로 던져야 합니다.
영장 자체에 관한 질문
-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가?
- 범행 일시·장소·피해자·방법이 기재되어 있는가?
- 압수할 전자정보의 기간과 종류가 제한되어 있는가?
- 저장매체 전체 압수가 필요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가?
집행 과정에 관한 질문
- 어떤 검색어를 사용했는가?
- 어느 기간의 자료를 검색했는가?
- 어떤 폴더와 계정을 열람했는가?
- 파일을 어떤 순서로 열었는가?
- 영장 관련정보와 무관정보를 어떻게 선별했는가?
-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는가?
별건 발견 이후에 관한 질문
- 수사기관이 별건 자료를 처음 확인한 시점은 언제인가?
- 그 시점에 추가 탐색을 중단했는가?
- 별도 사건번호를 언제 부여했는가?
- 별도 압수·수색영장은 언제 신청하고 발부받았는가?
- 별도 영장 신청 전에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분석했는가?
- 별도 영장의 소명자료로 위법하게 탐색한 내용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증거 사용에 관한 질문
- 해당 자료가 최초 혐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는가?
- 단순히 피의자의 성향이나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닌가?
- 별건 범죄와 최초 범죄 사이에 하나의 계획이나 공모관계가 있는가?
- 피해자와 거래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 자료가 각각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닌가?

13. 관련성 판단의 핵심 공식
관련성은 다음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 발견된 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범죄의 발생·실행·공모·결과·수익·은폐를 설명하는 자료인가, 아니면 최초 범죄와 독립된 다른 범죄만을 입증하는 자료인가.
전자라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자라면 새로운 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더 간명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사람의 범죄라는 관련성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구성하거나 설명하는 증거라는 관련성이 필요하다.

14. 결론
별건수사와 여죄수사의 구별에서 ‘관련성’은 죄명의 동일성이나 범행의 유사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성이란 영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혐의와 새로 발견된 사람·행위·증거 사이의 사실적 연결관계입니다.
그 판단에서는 다음 요소를 종합해야 합니다.
- 범행의 시간과 장소
- 피해자와 거래 상대방
- 범행 동기와 목적
- 수단과 방법
- 하나의 범죄계획 또는 공모관계
- 증거가 최초 혐의를 입증하는 기능
- 전자정보가 발견된 경위
- 수사기관의 실제 검색어와 탐색범위
- 별건 발견 후 추가 탐색을 중단했는지
-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결국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사후적으로 “여죄였다”고 명명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장 기재 범죄사실, 포렌식 탐색기록, 검색어, 파일 열람시각, 수사보고서, 별도 사건번호 생성시점 및 추가 영장 청구시점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관련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별건 범죄의 단서가 우연히 발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수사기관은 선택해야 합니다.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기존 영장을 이용하여 법관이 허가하지 않은 범죄를 계속 탐색할 것인가.
후자를 선택하는 순간, 적법한 여죄수사는 위법한 별건수사와 포괄적 영장 집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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