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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됐지만, 공소청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검사가 수사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가 공소 판단을 위한 합리적인 보완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사실상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수준으로 작동하는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 검사는 직접수사의 주체가 아니다.
- 그러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보완수사요구에는 이유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 따라서 앞으로 ‘보완수사요구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사건 분석 자료가 된다.
새로운 사건 흐름
수사기관의 수사
→ 송치
→ 공소청 기록심사
→ 증거의 빈칸 발견
→ 보완수사요구
→ 수사기관의 추가수사
→ 결과 회신
→ 공소청 재심사
→ 기소 또는 불기소

“이 사람과 피의자의 자금거래를 추가로 확인하십시오.”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이사회 의사록을 확보하십시오.”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서 이 기간의 대화 내용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참고인을 조사하여 계약 당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십시오.”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에 이런 내용을 요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필요한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검사는 수사권이 폐지된 것 아닌가?
그런데 누굴 조사할지, 어떤 계좌를 확인할지,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를 검사에게 요구받는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바로 여기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경계입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지만,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2026년 형사사법 개편의 가장 큰 원칙 가운데 하나는 직접수사와 공소 기능의 조직적 분리입니다.
수사는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담당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형사사건은 그렇게 깔끔하게 잘리지 않습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해 보니 결정적인 부분이 비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임사건에서 회사의 손해는 확인되지만 피의자가 제3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사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지만 돈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완수사요구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단순한 “다시 조사하세요”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중요한 변화는 절차에도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려면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수사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어떤 사실이 부족한지,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가 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사건의 어느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서를 보면 검사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보인다
피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수사를 받은 뒤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공소청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습니다.”
이때 단순히
“또 조사받아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왜 이 부분을 다시 조사하라고 했는가?
예를 들어 횡령 사건에서 검사가
‘자금 사용에 관한 회사 내부 승인 여부를 확인하라’
고 요구했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검사는 적어도 그 시점에서 내부 승인 여부가 횡령죄 판단에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자금을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추가 확인하라’
고 요구했다면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수사요구는 단순한 추가수사 명령이 아닙니다.
공소청 검사가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보는지를 보여주는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새로운 방어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보완수사요구를 받으면 피의자는 불안해집니다.
“검사가 기소하려고 증거를 더 찾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그런 방향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기소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중심으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다 보니 객관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객관자료를 추가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변호인은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다는 사실만 보고 방어적으로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검사가 어떤 증거의 빈칸을 발견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고소인에게는 반대 방향의 의미가 있다
피해자와 고소인에게도 보완수사요구는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해서 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청 검사가
“현재 기록만으로는 이 구성요건을 판단하기 부족하다.”
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대리인은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자료인가.
통신자료인가.
계약 당시의 의사인가.
참고인 진술인가.
손해액 산정인가.
피해자 측에서도 결국 공소청이 발견한 증거의 빈칸이 무엇인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완수사요구가 매우 구체적이라면?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이렇게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좌를 추가 확인하십시오.”
이 정도라면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라는 의미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가 점점 구체화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A와 B 사이의 자금거래를 확인하고, 그 자금이 C회사로 이동한 경위를 조사하십시오.”
조금 더 나아가,
“피의자가 A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유출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B와 C를 조사하고 관련 메시지를 확보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검사가 수사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가설과 방향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보완수사일까요.
아니면 사실상의 수사지휘에 가까워지는 것일까요.
앞으로 실무와 학계가 계속 고민하게 될 지점입니다.
핵심은 ‘누가 수사했는가’보다 ‘누가 수사의 가설을 만들었는가’일 수 있다
수사는 단순히 사람을 불러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사의 출발점에는 항상 가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빼돌렸을 것이다.”
“두 사람이 공모했을 것이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 가설에 따라 조사할 사람과 확보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수사와 기소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려면 단순히
‘누가 피의자를 조사했는가’
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수사의 방향과 가설을 설정했는가’
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없다
반대쪽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서 검사가 수사기관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가 부실하더라도 그대로 기소하거나 불기소해야 합니다.
그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국가의 이름으로 사람을 형사법정에 세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보완수사요구를 없앨 것인가
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은 ‘지휘’보다 ‘기록된 요구’의 구조로 움직인다
과거의 검경관계를 생각하면 ‘수사지휘’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체계는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심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이 그 결과를 다시 보내고,
공소청이 최종적으로 공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수사 → 기록 → 심사 → 보완요구 → 추가수사 → 기록 → 재심사
라는 반복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말로 오간 지시보다 기록으로 남은 요구와 그 이행 과정입니다.
변호사는 보완수사 ‘전과 후’를 비교해야 한다
앞으로 형사변호사가 반드시 해야 할 작업 가운데 하나가 생깁니다.
보완수사 전 기록과 보완수사 후 기록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처음 송치 당시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
공소청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결과 어떤 추가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새로운 증거가 무엇인지,
그 증거가 기존의 사건 구조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간단히 구조화하면 이렇습니다.
① 최초 수사기관의 가설
② 최초 송치 당시 증거
③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
④ 추가로 조사된 사실
⑤ 새롭게 확보된 증거
⑥ 최초 가설이 강화되었는지 약화되었는지
⑦ 최종적인 구성요건 충족 여부
이 일곱 단계를 비교하면 사건이 왜 움직였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AI가 특히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
보완수사가 반복되면 기록은 계속 두꺼워집니다.
최초 수사기록 2,000페이지.
1차 보완수사 800페이지.
2차 보완수사 500페이지.
새로운 계좌자료와 포렌식 자료까지 추가됩니다.
사람이 모든 기록의 변화를 기억하면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AI를 이용하면
최초 기록과 보완수사 기록의 차이, 새로 등장한 인물, 변경된 진술, 새롭게 확인된 계좌거래, 시간선의 변화
를 빠르게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변화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판단은 변호사의 몫입니다.
공소청 시대에는 ‘보완수사요구 분석’ 자체가 하나의 변론기술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습니다.”
라고만 설명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내려왔는가.
검사가 무엇을 부족하다고 보는가.
추가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은 무엇인가.
지금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
결국 보완수사요구서를 읽는다는 것은 검사가 현재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역으로 읽는 작업입니다.
공소청 시대의 형사변호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송치된 사건’을 이야기했다
여기까지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혐의를 인정해 공소청으로 송치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혐의가 없다. 송치하지 않는다.”
피의자에게는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고소인에게는 사건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소청 시대에는 여기에서도 다시 하나의 심사절차가 작동합니다.
불송치 사건 심사와 재수사요구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는 피의자와 고소인의 목표가 정확히 반대가 됩니다.
피의자는 재수사요구를 막아야 하고,
고소인은 재수사요구를 끌어내야 합니다.
공소청 시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전장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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