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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일반형사 / 민사, 가사 / 손해배상 / 무혐의

불송치(각하) | 토렌트로 최신 영화 무단 다운로드·배포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된 의뢰인, 저작권자와 합의 및 고소 취소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이용하여 개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영화를 다운로드하였다가, 해당 영화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실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고, 저작권자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예고하고 있었던 만큼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경위와 토렌트 이용 과정, 고소인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해당 파일의 일부가 공유될 수 있어, 단순히 영화를 시청하기 위해 다운로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장기간 이어가기보다,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고소취소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할 경우 형사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고소인 측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자 측과 협의하여 의뢰인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 측에서 정식으로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한편, 친고죄의 고소취소에 따른 절차적 효과가 수사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이 사건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취소로 인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민사상 분쟁도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토렌트를 이용한 영화 다운로드는 단순히 파일을 내려받는 행위로 생각하기 쉽지만,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이 공유되면서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개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영화가 무단으로 공유되었다는 이유로 저작권자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예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별개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저작권법상 친고죄 규정을 검토하고, 저작권자 측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이후 고소취소장이 실제 수사기관에 제출되도록 조치함으로써, 고소취소에 따른 법적 효과가 수사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아 형사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으며,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분쟁의 위험도 없앨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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