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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변호사 칼럼] ‘위험한 물건’ 이용 특수상해·특수협박

조회수 : 7

<기초사실>

 

1. 병사 A는 휴가를 나가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별로 친하지 않던 친구 D와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 X는 병사 A에게 말싸움에서 밀리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A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병사 A는 뺨을 맞고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친구 X의 정수리를 내려찍었다.

 

2. 직업군인 B는 Y와 중학교 동창 사이다. Y는 직업군인인 B를 만나자고 하였는데, 직업군인 B는 전방 부대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만나자는 약속을 종종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Y는 다소 자격지심이 강한 편으로, 직업군인인 B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Y는 연초인 1월경 밤 11시에 직업군인 B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만나자는 약속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이유로 B에게 화를 냈고 B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Y와 B는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런데 Y는 갑자기 자신의 패딩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들고 직업군인 B를 향해 휘둘렀으나, 신속하게 뒤로 물러난 B의 신중한 방어로 B의 패딩만 찢어지게 되었다.

 

B는 몹시 화가 났지만, Y를 꾸짖기만 하고 추가적인 폭행이나 반격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바로 몸을 돌려 집으로 신속하게 귀가하였다.

 

3. 병사 C는 의정부시의 술집이 밀집된 번화가를 지나가던 중, 50대로 보이는 남성 Z가 평소 안면이 있는 ‘주점 주인 M’을 상대로 주먹질을 하려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꺼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50대 남성 Z는 “동영상 찍지마!”라고 말하며 그곳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 있던 시멘트 벽돌(가로 약 9cm, 세로 약 19cm, 두께 5.5cm)을 병사 C를 향해 집어 던졌고, C는 왼쪽 종아리를 맞고 쓰러지게 되었다.

 

이후 병사 C는 화가 나서 주점 밖에 버려진 스테인리스 재질의 마대자루(길이 약 1m)를 들고 Z를 향하여 휘둘렀다.


<사안 해설>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 협박행위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양형상으로 크게 구분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상해, 공갈 등의 신체적 공격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위의 경우 병사 A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정수리를 내려찍은 것은 특수상해로 평가되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흉기’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가령 휴대전화나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군인 B의 중학교 동창 Y는 특수상해 미수로 처벌되고, 이에 대해서 말로 꾸짖고 돌아선 직업군인 B의 행동은 형사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현명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국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