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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1***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 아동인 피해자 여학생들과 모르는 사이로서, 인천 서구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홀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운행 중인 차량을 그녀의 앞에 정차시키더니 피해자에게 길을 묻고 남자친구 여부를 물으며 차량으로 다가오게 유도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에 앉아 하의가 탈의된 채 성기가 노출된 자신의 모습을 그녀에게 보이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 모습을 보고 욕설을 하자 왜 욕을 하냐 말하며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어 인천 서구 또 다른 버스 정류장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홀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운행 중인 차량을 그녀의 앞에 정차시키더니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며 하의를 탈의해 성기를 노출한 후 성기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녀에게 보이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주지시키며 진정성 있는 반성 없이는 선처도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한 의뢰인은 선처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검찰에게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동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자세한 양형 조건에 관한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다는 점에서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수사 기관과 법원의 실무를 따를 때 가혹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에 착안하여 신속히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결국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검찰 단계에서 전과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2형제5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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