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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0.166%의 주취상태로 천안에서 아산까지 약 18km의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단속되어 그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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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동항 제2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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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양형변론에 주력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들, 특히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의 정리 및 이에 대한 설명,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그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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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는 담당변호인의 주장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의 약식명령을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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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운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사고 없는 단순 단속,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에 달하는 경우가 상당할 정도로 사회적 비난가치가 상당한 범죄입니다. 이에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인 반성의 의지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피의자의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변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료들을 단순히 제출만 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고, 이를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 등에 잘 표현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함께 찾아내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의뢰인이 원했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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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