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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손해배상 / 기타결과

손해배상 형사합의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잘 무마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달려들어 유리병으로 의뢰인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대리를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관련 의무기록과 사건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수사기관 단계부터 엄벌을 축구하는 법률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형사공탁만 하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소극적이었고, 이에 본 변호인단은 형사 공판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선고 전까지 관련 의료적,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며 상대방의 잘못과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상대방은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형사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검사의 재판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소외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범죄 피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피해자 대리로 선임하는 것이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명철 변호사의 피해자 대리로 정당한 금액을 배상받는 형사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단***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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