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 중국
  • 베트남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행정, 기업 / 무혐의 / 기타결과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 대전광역시경찰청 20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 3.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사용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과 상담할 당시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상사와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 난 뒤 퇴사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혐의를 밝혀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부경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번 사안은 죄질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다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회사 생활은 물론 동종 업계에 대한 취업이 불가능하여 연구직으로써 평생 살아온 의뢰인이 직업인으로써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신속한 조력을 펼쳐 불송치처분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앞으로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분야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