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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앞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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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주변인들 또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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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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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비록 의뢰인이 초범이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양형상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여러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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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