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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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단순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본인이 들인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상고하였고,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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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 변호사들은 제1심, 제2심의 판결문 및 상대방의 상고이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유와 함께 상대방의 상고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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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대볍원은 상대방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상고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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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소송의 결과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기에 승소를 하더라도 패소한 상대방이 불복할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원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주장들을 다시 살피며 그에 따른 판단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변론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불복으로 또 다시 소송에 임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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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