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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감형 | 누범기간 중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동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을 세탁하는 일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통해 법적조력을 받게 되셨습니다.

  • 적용 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검토한 후, 불법 자금의 이동이었던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공판 단계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형 자료 등을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함으로써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사건 담당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여, 일부 감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증거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경우, 자칫 더욱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동시킨 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등 양형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많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줄곧 부인하여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양형적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양형자료의 준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통해 양형에 참작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하였고, 그 결과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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