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장이 난 중고물품을 마치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입건되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던 점과 고소인 측을 기망한 사실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억울함을 밝히기로 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에 조력하는 한편 증거자료와 그 취지를 밝혀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물품이 고장나있던 사실을 기망한 사실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여, 비로소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사고소를 당한 후 억울한 마음에 스스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몰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 조사 이전에 빠르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증거자료를 빠르게 수집, 제출함으로써 경찰단계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게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빠르게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안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