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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달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자신의 친구에게 유포한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경찰이 휴대폰 등을 압수해가자 앞으로 진행될 형사 절차에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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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살인죄에 버금가도록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경찰 조사를 잘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으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한 다음,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변론요지서와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을 선처하여줄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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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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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징역형 3년으로 감경받으며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징역형 3년으로 감경받으며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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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