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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이혼 조정 성립 | 이혼 갈등, 조정 성립으로 합리적 양육비·재산분할 해결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 부부는 이미 이혼 의사는 합치되었으나, 자녀의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갈등이 심화되었고 별거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었던 만큼, 조정기일 지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양육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상황과 자녀의 생활비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양육비 산정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부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재산분할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보장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결과

    조정위원과 당사자 및 변호사간의 장시간의 논의 끝에 양측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소송의 장기화를 피하여 조정 절차에서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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