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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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학교생활 중 사이가 틀어진 친구가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를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 고소하여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학교폭력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님은 의뢰인과 미성년자 자녀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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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가 주장하는 의뢰인 자녀의 각 불법행위가 학교폭력 혹은 소년부에서 모두 인정된 사실이 아니며, 일부만이 인정되었다는 점,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 사이에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행위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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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드려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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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학교폭력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처분을 받았으니,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각 사안마다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원고 청구가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등을 잘 검토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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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