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업무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원고 전부승소 | 공증 받지 못한 각서로도 약정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그 대출금을 자신이 알고 있는 대출 담당자에게 보내면 대출 승계 작업을 통해 대출 명의자가 바뀌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대출 담당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대출 담당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은 지인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사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인에게 대출금 지급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지인으로부터 대출금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약속된 기한이 지났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간 작성된 각서의 효력인데, 상대방은 해당 각서가 민법 103조, 104조에 위반되어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이거나 민법 109조, 110조에 따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에 이를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을 분석한 법승 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각서가 민법 103조 혹은 104조에 해당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고, 민법 109조 혹은 110조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에 각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하여 주였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전부부담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의뢰인은 미회수 약정금으로 인한 모든 손해도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처분문서의 효력은 강력하다고 할 것이나, 이는 제대로 작성된 처분문서임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작성되는 처분문서의 대부분은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그 법적 효력의 의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채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처분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처분문서가 그에 맞는 법적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법률적 해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각서’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각서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그 효력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민사전문변호사들은  치밀한 입증과 전문적인 변론을 거쳐 의뢰인이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

비슷한 지식칼럼